김현석 변호사 "암호화 자산 규제는 글로벌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암호화폐 거래소 토론회] 김현석 Clifford Chance 변호사 발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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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연
한수연 2018년 12월11일 18:11
지난 10일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선동 의원(자유한국당), 유의동 의원(바른미래당)이 공동 주최하고 <코인데스크코리아>가 주관한 ‘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디자인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는 건전한 암호화폐 생태계 조성을 위해 거래소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을 독자 여러분과도 이어 나가기 위해,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의 발언 내용 전체와 발표 자료를 공개합니다. 아래는 김현석 변호사(Clifford Chance)의 발언 내용을 다듬은 글입니다.

김현석 변호사가 12월 10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암호화폐 거래소를 디자인하다' 정책토론회에 패널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현석 변호사(법무법인 캘리포드찬스)가 12월 10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암호화폐 거래소를 디자인하다'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코인데스크코리아


 

현재 영국에 본사를 둔 법무법인 클리포드찬스의 한국 대표를 맡고 있는 김현석이다.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사례를 위주로 발표를 준비했다. 자료집에 각 나라 별 암호화폐 관련 규제를 정리했는데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해외 사례를 발표해 짧게 말씀드리겠다.

일본, 미국, 스위스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일본은 지난 2014년 세계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거래소 마운트곡스가 비트코인 85만 개를 해킹당해 파산한 후 규제안을 만들기 시작했다. 2014년과 2015년, 일본 금융감독원은 전문적인 자금결제방식에 대한 특별조사 위원회를 구성해 암호화폐 거래의 등록 제도, 자금세탁 규제 및 암호화폐 사용자들을 보호하는 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이 보고서는 재무위원회에 제출돼 2016년 법안이 개정됐다. 이 개정안은 2017년 4월 1일 발효됐다.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법령도 수정해 암호화폐 거래소에 적용했다. 현재 법령은 ICO(암호화폐공개)를 커버하지는 않고 있다. 추가 규제 방안을 현재 논의 중이라고 한다.

규제 방법은 자금결제서비스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를 하려는 사람은 해당 지역 재무국에 등록을 해야만 한다. 또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투자자들 자금과 거래소 운영 자금을 별도로 운영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정부 기관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관리·감독하는 것이 어려워서 자율규제기관인 암호화폐거래소협회(JVCEA) 설립을 승인해 면허증을 소지한 암호화폐 거래자들이 협회의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협회 규정에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규정 ▲모집 광고 ▲여러가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 등을 마련해 거래소들을 관리한다. 즉 협회가 회원들을 통제하고 이들이 처벌받아야 할 행위를 했을 때 관리 당국에 신고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제도다.

또한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소는 회계 정보를 작성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제대로 된 거래 행위를 보장하기 위해 거래소의 보고서나 해당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임원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현재 약 160개 정도 거래소들이 이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한다. 규제 도입 이후인 지난 9월, 6천만 달러 규모의 해킹 사고가 발생해 보안 관련 부문을 신경 쓰고 이에 대한 규제가 생길 것 같다.

ICO(암호화폐공개)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ICO가 규제 대상이 어떤 형태의 자산이느냐에 따라 법규가 정해진다. 현재까지는 여러 나라에서 이를 증권으로 분류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다. 대다수 국가가 ICO의 형태를 본다. 유틸리티형인지 혹은 주식형인지를 본다. 일본의 경우, ICO를 어떤 자산 형태로 분류해야 하는지, 만약 증권과 유사하다면 증권법에 따라서 재무제표 공개 및, 손실 발생 시 정책적 방안 마련, 투자자 보상금 마련을 위한 고민을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가격이 책정되는 부분에 있어 투명성이 요구되고, 과다 광고나 주요 정보가 누락된 광고를 제지하는 법령이 제도화될 것 같다.

자료집에 홍콩과 싱가포르도 나와 있다. 어느 정도 정부에서 거래소 및 ICO에 대해 긴밀하게 보고, 활동할 수 있는 여백을 어느 정도 두느냐의 차이가 있지 결국 마찬가지로 기존 증권법이든 선물 거래법이든 이미 존재하고 있는 법령에 들어가느냐 아니냐, 성격에 따라 해석하려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경우, 1933년 대공황 이후 주정부가 가지고 있던 증권법을 연방 정부에서 규제하기로 했다. 그전에는 주정부에서 관할하는 거래소들에서 가격 부분이나 내부 주가 조작 등에 대한 문제가 많았다. 존 F. 케네디의 아버지인 존 P. 케네디가 증권위원회 첫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당시 케네디가 주식 거래를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주정부에서 가지고 있던 증권법을 잘 알고, 이를 잘 이용해서 걸리지 않는 한에서 주식 거래 많이 하고 내부 정보도 많이 갖고 주변 사람도 많은 정보 가지고 있어서 부를 축적했는데, 그분이 어찌보면 전문가여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새로 출범하는 연방 정부의 증권위원회 위원장으로 모셨다고 한다.

1933년 이후 근본적인 법이 바뀌지 않았고, 저도 당시 법을 가지고 20년 넘게 변호사 일을 하고 있다. 주식의 형태 갖추면 증권법 관할이 된다. 그런데 증권법이 주식의 좋고 나쁨을 따지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다. 투자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법이다. 이 법의 틀이 아직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ICO를 보고 있는 미국 SEC의 입장도, 결국은 ICO가 주식의 형태와 특성을 갖추면 증권의 관할 대상이라는 것이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밝혀서 투자자가 판단할 수 있게 했느냐를 기준으로 접근한다.

암호화 자산이라고 해서 증권법이 새로운 각도로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윙클보스 형제라고 페이스북 투자한 형제가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허가를 신청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서는 이미 비트코인을 옵션으로 사고팔 수 있게 허용했다. CFTC 쪽은 기관을 보호하는 쪽이고, 증권거래위원회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보호 절차를 생각하고 만든 법이다. 선물 시장에서 연동돼서 ETF 상품을 출시하려고 하니까 다시 SEC 소관으로 들어갔다. 최근 3:1로 상장위원회에서 ETF 상품을 거부했다. 가장 큰 부분은 가격 조작 가능성에 대한 안정 장치가 부족한 점이다. 비트코인이나 암호화 자산의 가격 책정 및 형성 과정에 대한 정보나 신뢰성 부분이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한 위원이 좀 더 많아서 부결된 것이다. 거래소들의 정보 부분에 대한 공유나 가격 책정이 명확해진다면 미국 SEC에서도 이를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법적 측면에서 관리 당국들이 고민하는 부분은 암호화 자산이 한국 내에서만 거래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거래되니까 한 쪽을 누른다고 해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암호화 자산의 성격이 글로벌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나머지 국가 부분들에 대해서는 발표자료를 참고해주길 바란다.

 

*아래는 김현석 변호사 발표자료 전문

해외 암호화폐 관련 규제 사항 및 현황


A. 아시아 지역 국가


1. 일본

규제 배경
• 2014년 당시 일본에서 가장 큰 비트 코인 거래소였던 Mt. Gox가 약 4억5천달러 상당에 해당하는 85만개의 비트코인을 도난 당하고 파산한 이후, 일본 정부는 암 호화폐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개발하기 시작함.

• 2014년 및 2015년에 금융감독원은 전문적인 자금결제방식에 대한 특별조사위원 회를 형성하여 암호화폐 거래의 등록 제도, 자금세탁규제 및 암호화폐 사용자들 을 보호하는 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그러한 보고서는 금융감독원의 재무위원회에 제출됨. 그 이후, 일본 정부는 기존 의 자금결제서비스법을 수정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2016년 법안이 개정되 어 2017년 4월 1일 발효 됨.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령도 수정하여 암호화폐거래에 적용됨.

• 현재의 법령은 ICO를 커버하지 않지만 ICO에 대한 추가 규제방안을 논의 중임.

규제 방법
• 자금결제서비스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를 하려는 사람은 해당 지역 재무국에 등록을 해야만 거래가 허용됨. 그 외, 안정적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보안 시스템 구축, 비용 및 투자자들의 거래 약정 조건을 마련하는 의무 및 투자자들의 자금을 관리자의 자금과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 의무 등에 대해 명시하고 규제함.

• 2018년 10월 24일, 자율규제기관인 JVCEA (Japan Virtual Currency Exchange Association)을 설립 승인하여 면허증을 소지한 암호화폐 거래자들이 JVCEA의 규정을 따르도록 함. JVCEA규정 내용은 다음 사항 들을 포함함.

○ JVCEA에 통지 요건
○ 암호화폐거래에 대한 규정
○ 모집 및 광고
○ 투자자 관리 및 설명
○ 투자자 자산 관리
○ 공매 및 시장 조작을 포함하여 투자자 지시 관리
○ 부적절한 거래 방지, 내부자거래 금지를 포함한 정보 관리
○ 분쟁해결 방안
○ 도덕률
○ 25% 최소 마진율에 대한 거래
○ 거래업자에 대한 JVCEA의 조사 방침
○ 정보 보안
○ 거래업자에 대한 처벌 등

• 암호화폐 거래소는 회계장부를 정리하고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 해야함.

• 금융감독원은 제대로 된 거래 행위를 보장하기 위해, 거래소의 보고서나 해당 자 료제공을 요구하고, 임원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음.

추가 규제 방안
• 현재 ICO 관련하여 적절한 규정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논의에 대한 결론을 2019년 내에 지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 암호화폐거래자에 대한 새로운 규정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것을 논의 중임.

○ 투자자의 암호화폐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상 정책을 마련하는 방안
○ 투자자를 위한 보상금에 대한 보증금 마련 방안
○ 재무제표 공개
○ 파산 시, 암호화폐반환을 요구하는 투자자의 클레임을 우선시 하는 방안
○ 투자자가 받은 현금에 대해 책임을 위탁하는 방안
○ 가격 책정에 대한 투명성
○ 광고 제한
○ 해당 법령 및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거래소 업자에 대해 등록 거부 방안
○ 거래 되고 있는 암호화폐를 특정 통화로 교환을 제한하는 방안
○ 일반 증권 거래와 비슷한 불평등 거래에 대한 규제 방안
○ 내부자 정보에 대한 관리
○ 암호화폐 wallet 사업에 대한 규제 방안
○ 암호화폐 파생 상품에 대한 규제 방안

세금 부여 방식
• 암호화폐 매매로 발생된 수익은 자본 소득(capital gain)이 아닌 수입(income)으 로 간주해 소득세법에 따라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가 부과됨.
2. 홍콩

규제 여부
• 기존의 홍콩 증권법에 정의된 거래 활동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 해 규정하고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자금세탁 방지, 테러 파이낸싱, 사기 등에 대한 기존 법령 적용.

규제 방법
• 암호화폐 거래가 증권법 상 “securities” 항목의 “dealing in securities” (Type 1) 및 “providing automated trading services” (Type 7) 등 에 해당될 경우, 증권 감독원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의 라이센스 및 해당 상품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함.

화폐 타입
• Crypto-to-crypto model and Crypto-to-fiat model 둘 다 해당됨.
3. 싱가포르

규제 여부
• 기존의 싱가포르 증권법에 해당할 경우, 싱가폴 통화청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음.

• 암호화폐로 인한 자금세탁 방지, 테러 파이낸싱 등에 대한 규제.

규제 방법
• 2018년 12월, 싱가포르 통화청 (The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이 ICO 규제를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 토큰을 유가 증권으로 간주, 토큰 발행과 관리 기관, 재무 컨설팅 등 토큰 관련 거래와
투자는 앞으로 싱가포르 당국의 규제 (Securities and Futures Act에 의거 투자설명서 발행)
○ 토큰 발행과 거래소 설립 등은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
○ 50명 미만의 투자자들에게 또는 5백만 달러 규모 이하의 토큰 판매 제안을 하는 경우
해당 규제 대상에서 12개월 간 면제.

• 증권법에 따라 디지털 코인의 거래가 “Capital markets products”의 “securities” 에 해당할 경우 라이센스를 발급 받아야 함.

화폐 타입
• Crypto-to-crypto model and Crypto-to-fiat model 둘 다 해당됨.
4. 태국

규제 여부
• 2018년 2월, 금융기관의 암호화폐 활동 전면 금지를 발표했던 태국 중앙은행 및 태국 정부는 최근 새로운 강화 규제 방향의 방안을 연속적으로 발표.
규제 방법
• 2018년 3월, 디지털 자산 거래 규제안 통과: 중앙은행을 제외한 태국 시중은행들 의 가상통화 관련 사업 허용.
○ 암호화폐 관련 세금 부과 기준: 자본 이득에 15%의 원천징수세 부과 및 7%의 부가가
치세 별도 적용.
○ ICO해당 업체는 90일 이내에 태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 신고.

• 2018년 7월, 암호화폐와 디지털 토큰을 정의하는 ‘디지털 자산법 (Digital Asset Business Decree)’ 통과: 2017년 9월 마련돼 있던 ICO 가이드라인 적용
○ 1차 승인 심사- ICO포탈
○ 2차 검토- 태국SEC

• 2018년 8월, 태국SEC는 암호화폐 거래소(5개)와 중개업체(2개)에 암호화폐 사업 허가.

화폐 타입

• 가상통화(토큰) 유형을 자산, 증권, 유틸리티 등으로 분류.

B. 미국


규제 여부
• ICO, 암호화폐 파생 상품, 관련 블록체인 기술 및 이와 관련한 자금세탁 방지법에 대해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감시중에 있음.

규제 방법
a) ICOs - 증권거래위원회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ICO는 미국 증권거래 위원회가 감시함.

•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Cyber Unit을 신설하여, ICO 및 블록체인 기술의 남 용 및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단속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 그 이후, ICO 발급자들의 사기 및 미등록 증권 판매에 대해 12건이 넘는 금지명령을 내림.

• 연방증권거래법상 “securities”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코인 및 토큰 거래를 제공 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해당 법률이 요구하는 등록 조건, 사이버보안 조건 및 사 기 방지와 시장조작 방지에 대한 법률 조건들의 제한을 받음.

• 증권거래위원회의 이와 같은 규제로 지난달 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소유자에 대 해 미등록 증권 거래 및, 자금횡령 사이버 공격 공개 위반으로 기소함. • 현재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된 플랫폼은 없으나, 지난달 한 주요 플랫폼이 미국 증권 거래소의 규제에 따라 등록된 첫 거래소가 될 것으로 계획중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 증권거래위원회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새로운 법률방안을 마련할지는 두고봐야 하겠지만,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사기 및 오용을 방어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완강 한 입장임.

b) 암호화폐 파생상품 – 상품거래위원회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CFTC”)

• 암호화폐 파생상품 및 관련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상품거래위원회가 감시함.

• 암호화폐 파생상품 및 관련 플록체인 기술의 발전을 독려하되, 그로 인한 사기나 자금의 남용에 대한 위법행위를 방지하는 데 주력을 두고 있음.

• 증권거래위원회와 비슷한 방법으로 암호화폐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위법행위에 대 해 단속을 철저히 하며 올 해 한 해 동안만 해도 12건이 넘는 법적 조치를 발행함.

• 반면, 상품거래위원회는 핀테크 발전을 독려하기 위해 지난 5월 신흥기술 및 암호 화폐 등의 핀테크 산업을 연구하기 위한 LabCFTC라는 연구소를 설립하고, 기술 발전 및 미래 규제방안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토론하는 컨퍼런스를 개최함.

• LabCFTC는 영국의 금융감독원과 정보교류 및 서로의 규제를 맞추고 외국인 핀테크의 미국 및 영국 진출에 대해 서로 도움을 제공하기로 동의하는 합의안에 서명함. 최근, 상품거래위원회 위원 브라이언 퀸텐즈는 산업수준을 높이기 위한 틀을 마련하고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위한 자율 규제조직의 발전을 권장함.

c) 자금세탁 방지 – 금융 범죄 단속 네트워크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 자금세탁방지에 대해서는 금융 범죄 단속 네트워크가 관리하여 법적조치를 행함.

• 한 코인발급자를 대상으로 의심스러운 거래를 발견하지 못하고 해당 상품이 자금 세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충분한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것에 대해 1억 1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음.

• 금융 범죄 단속 네트워크는 최근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상품을 거래하 는 ICO 업자들은 금융 범죄 단속 네트워크가 요구하는 등록조건에 규제를 받는 다는 공문을 발표함. 이로 인해, 해당 ICO 업자들은 금융 범죄 단속 네트워크의 자금세탁방지, 고객파악제도(KYC) 및 보고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함.

C. 스위스


규제 여부
• 가상화폐 거래는 기존 자금세탁방지법의 적용을 받고, 가상화폐 거래를 하는 사람은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른 실사 조건을 준수해야 함.

• 현재 ICO만을 규제하는 특정 법령이 있지는 않지만 ICO가 어떤 방식으로 설계되 는지에 따라 기존의 금융규제가 적용될 수 있음.

규제 방법
• ICO의 토큰이 ‘securities’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스위스 금융감독원의 승인 이 요구됨. 토큰의 종류 및 거래 목적 등에 따라 기존 증권 및 금융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ICO를 통해 모인 자금에 대해, 일정 수익과 함께 자금을 반환해주는 약정일 경우 그러한 방식의 ICO 거래자는 banking license를 취득해야 함.

• ICO의 일부로 모집된 자산이 제3자에 의해 외부에서 관리될 경우, Collective Investment Schemes Act 법령의 적용을 받음. 2017년 9월, 금융감독원은 허가받지 않은 가짜 암호화폐 “E-Coin” 제공자를 폐지 하고 관련 회사들을 파산시키면서 투자자들에게 가짜 암호화폐에 대한 경고문을 발 표함. 그 외, 적어도 세 곳의 사업자들을 의심스러운 활동에 대해 경고업체 리스트에 포함 시키고, 코인 관련하여 허가 없이 운영하는 업체들에 대해 11건의 조사를 진행 해 왔음.

세금 부여 방식
• 부유세: 암호화폐를 외화로 취급하여, 각 지역에 따라 코인 거래 플랫폼의 평균가를 바탕으로 코인 종류에 따라 책정된 각각 다른 요율을 적용하여 부유세를 부과함.

• 소득세: 피고용인이 비트코인이나 다른 종류의 암호화폐를 급여 형식으로 받을 경우, 소득세의 적용을 받음.

• 전문적인 암호화폐 거래로 인해 수익이 생길 경우 세금 의무가 발생함. 자본소득 (capital gains tax)는 부과 되지 않음.

D. 유럽연합


규제 여부
• 유럽연합의 경제통화위원회는 암호화폐를 금지하지는 않되, ICO에 대한 규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함.

• 유럽연합은 암호화폐거래소들이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파악제도(KYC)에 대한 각 회원국의 법령을 지킬 것을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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