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가 실패하면 제 투자금은 어떻게 되나요?
[크립토 법률상담소] Case #11 투자자와 프로젝트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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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
한서희 2018년 12월17일 09:47

 

질문 :

 

 

저는 A사의 ICO에 참여해 A코인을 샀습니다. 몇 달 후 이런저런 소문이 들려오더니 급기야 이 프로젝트가 실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코인 매수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걸까요?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사진=한서희 제공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토큰 매수와 관련해서 사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프로젝트팀이 완전히 해산한 경우라면 책임을 물을 대상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돈을 돌려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최근 블록체인 기반 미디어 스타트업 시빌(Civil)의 암호화폐공개(ICO)가 목표 판매량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시빌은 ICO 실패를 선언하고 환불을 결정했습니다.

프로젝트 중단은 ▲프로젝트 구성원들 사이에서 분쟁이 생겨 동업관계가 깨지는 경우, ▲불투명한 자금 운용에 따라서 대표자의 사기 배임 횡령이 문제되는 경우, ▲프로젝트의 목표금액 도달에 실패하고 자금 부족으로 인해 프로젝트 진행이 중단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미지=GettyImagesbank
이미지=GettyImagesbank

 



오늘 질문자의 사안에 해당하는 것은 투자자와 프로젝트 사이의 법률관계입니다. 이처럼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동업자들 사이의 관계는 (만일 존재한다면) 동업약정에 따라서 해결될 것이고 투자자와 프로젝트 사이의 법률 관계는 투자계약서의 규정 해석에 따라서 규율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투자계약서는 토큰매수 계약서이지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권리나 권한을 표시하는 내용의 문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대부분 토큰은 프로젝트의 사용권 정도로 사용되는 것이지, 프로젝트에 대한 지분권을 표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투자계약서 내용만으로 프로젝트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대부분의 투자계약서에는 플랫폼 개발이나 프로젝트 완성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매수한 토큰의 환불은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A토큰을 매수하면서 작성한 투자계약서에도 그러한 문구가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러한 문구가 있다면 우선적으로는 프로젝트 실패만으로 토큰 대금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사기 행위가 있었다면 질문자께서 고소를 진행하거나 기망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사기가 될 수 있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전혀 관련없는 유명 인사나 유명한 기업이 프로젝트에 관여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사람들에게 광고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프로젝트가 실패했다는 것만으로는 사기죄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프로젝트가 실패한 경우가 아니라 코인 자체도 받지 못한 경우는 어떠할까요? 코인 매수를 위해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투자금을 지급했는데, 코인 개발에 실패한 경우라면 투자금 반환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미지=Getty Images Bank
이미지=Getty Images Bank

 

그런데 만일 투자계약서상 토큰이 발행되지 않는 경우라도 투자금 반환청구는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다면 어떠할까요?


이 경우에는 계약서상 반환불가조항이 있어도 무효를 주장하면서 투자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민법 제104조에 위반된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투자계약서를 직접 읽고 작성한 것이 아니라 마케팅 직원을 통해서 투자금만 건네주었다면 투자계약서가 약관이라고 주장하면서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에 대해서 무효라는 주장을 해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많은 프로젝트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 중 매우 훌륭하고 가치있는 것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또한 아무런 실체 없이 투자자를 현혹하는 프로젝트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규제의 공백인 ICO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투자자 본인이 옥석 가리기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투자자 본인이 투자계약서를 꼼꼼히 읽고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묻지마 투자는 본인을 위해서도 금기시돼야 하지만 동시에 ICO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도 절대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답고 건전한 투자 문화가 조성되어서 사업자와 투자자 모두가 ‘윈윈’하는 ICO 시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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