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증권 아니라는 판단이 걱정스러운 이유
[2018 Year in Review] 윌리엄 무가야 토큰서밋 설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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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데스크코리아
코인데스크코리아 2018년 12월27일 11:38
코인데스크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산업이 지나온 2018년을 돌아보고 새해를 전망하는 전문가들의 글을 모아 ‘2018 Year in Review’ 라는 제목의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을 쓴 윌리엄 무가야(William Mougayar)는 토큰 서밋 컨퍼런스(Token Summit conference)의 창시자다. 저서로는 <비즈니스 블록체인>이 있다.

 

2018 year in review

 

2019년, 암호화폐공개(Initial Coin Offering, ICO)는 어떤 방향으로 진화할까?

초창기부터 ICO를 열렬히 지지해 온 필자는 ICO의 현재와 미래에 관하여 포괄적인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를 통해서 기존 화폐와 화폐의 이동에 대한 고정관념이 바뀌었듯이, ICO는 벤처 캐피탈, 퍼블릭 파이낸스, 안트러프러너십(기업가 정신) 등 세 분야에서 변화를 끌어내야 한다. 다만 ICO라는 개념이 실행에 옮겨진 지 이제 고작 2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규제 변수


앞서 언급한 세 분야에서 모두 ICO는 역풍을 맞고 있다. 특히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른 건 규제 기관과의 마찰 문제다. 규제 기관이 ICO를 단지 유가증권 상장으로만 인식한다면 ICO 시장의 발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발전이란 ICO 횟수나 금액 같은 양적 발전이 아니라, 예를 들어 기업이 토큰을 사업 모델에 독창적으로 적용하는 등의 질적 발전을 의미한다.

몇 달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소속 위원의 발언은 토큰의 미래에 미약하나마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 토큰(혹은 코인)의 기반 네트워크가 충분히 탈중앙화되었다면 유가증권으로 보지 않는다는 발언이었다. 중앙 관리인이 존재하지 않으니, 기존 미국 증권법이 규정하는 "시스템이 만들어낸 부가가치"가 전혀 없고, 따라서 그 코인은 유가증권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발언을 마냥 반길 수만은 없었던 이유는 SEC가 토큰을 유가증권으로 발행하는 방법만 제시했을 뿐,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SEC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두 토큰만 비유가증권으로 인정했다. 이러한 SEC의 입장은 긍정적이지만, 같은 인정을 당연히 받아야 하는 다른 많은 토큰에는 모호하고 신뢰할 수 없는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탈중앙화 여부 하나만 기준으로 삼아서는 현실적으로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자율적으로 규제를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SEC의 발언을 해석한 몇몇 토큰은 비유가증권으로 분류되고자 의도적으로 “중앙 관리자” 역할을 줄여왔다. 이런 추세는 반대로 너무 빨리 탈중앙화한 관리 체계를 도입하면 기술의 적절한 관리에 도움이 되기보다 오히려 방해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아직 개발 단계에 있는 프로젝트는 중앙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삐걱거리고 전체적인 진척이 느려지는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

유가증권 혹은 비유가증권으로 토큰을 분류하는 기준은 관리 체계의 탈중앙화가 아니라 사용자들이 토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따라야 한다. 네트워크의 탈중앙화는 어차피 블록체인의 근간이 되는 기본이다. 굳이 탈중앙화를 서두르게 만들어 실패를 자초할 이유는 없다.

모든 토큰은 본질적으로 일종의 화폐 혹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이다. 토큰은 네트워크의 채굴, 거래의 검증, 일의 수행, 혹은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얻어지고, 반대로 기술적, 비기술적인 다양한 서비스의 대가로 지급된다. 따라서 토큰은 사실상 소비자와 개발자 사이에 서비스를 주고받는 데 필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혁신을 기대하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블록체인 경제의 혁신에 토큰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다.

본질적으로 토큰은 탈중앙화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지만, 모든 토큰이 유가증권이 될 수는 없다. 소유하는 목적이 투자 이익이 아니라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유틸리티 토큰을 유가 증권으로 분류한다면, 이는 블록체인 산업에 치명타가 될 것이다. 토큰이 출시될 때 혹은 개발이나 출시 준비과정에서라도 행여 유가증권으로 분류되면, 토큰 이동을 제약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서 특히 소비자나 개발자들이 토큰을 유통하기 힘들게 된다.

이러한 제약 때문에 토큰의 기능을 실험해야 하는 혁신적 시도가 가로막힐 수 있다. 규제 때문에 억지로 토큰의 이용 가능성을 억제하며 유가증권 행세를 한다면 이는 그저 문제를 회피하고 숨는 데 지나지 않는다. 물론 규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만, 토큰의 유용성을 증명하면서 시장에서 채택돼야 하고, 확고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지 못하면 사용자가 큰 손실을 보는 더 큰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토큰을 증권으로 분류하고 규정을 지키라 요구하는 것은 사용자 보호 측면에서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열린 마음으로 토큰의 모델이 결실을 볼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끈기가 있다면, 사용자를 보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과거 기술에 적용되던 규제 제약 속에 갇혀 있을 때 혁신은 이루어지기 힘들다. 증권법이 온라인 거래에 맞춰 개정되었듯이, 블록체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가져온 현실에 맞추어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ICO는 성과가 아닌 여정의 시작에 불과하다. 테크 스타트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제품을 시장의 요구 사항에 맞게 재단하는 작업을 반복해야 하듯이 토큰을 시장의 요구 사항에 맞추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다.

대체 자금 조달시스템을 만드는 작업은 복잡할뿐더러 규제 기관과의 조율과 시행착오를 반복해야 하는 지루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1세대 ICO의 시행착오를 발판으로 새로운 ICO 2.0은 성공 확률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규제 기관은 ‘방 안의 코끼리’다. 그리고 규제 기관이 있는 방 안은 ‘도자기’로 가득 차서 위태롭기 그지없다. 규제 기관이 모든 걸 엉망진창으로 만들 수 있지만, 반대로 방 바깥에 머문다면 성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줄 수도 있다. 방 안에서 나오는 결과물이 소중하고, 혁신적이고, 진실하며, 법적 그리고 도덕적 기준을 충족한다면 규제 기관은 방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관여하지 않고 방을 드나드는 길목만 지키고 필요한 감독 기능만 행사하면 된다.

만일 모든 토큰이 유가증권으로 분류된다면 소비자들은 토큰을 손쉽게 이용할 수 없게 되는 암울한 상황이 온다. 이는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ICO의 미래이기도 하다. 토큰을 새로운 자산 종류로 정의하는 분류법과 복잡하게 얽혀 있다. 아직 유틸리티 토큰이라 부를 만한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언젠가 유틸리티 토큰이 보편화되고 나면 우리는 과거를 회상하며 당연해 보이는 토큰의 유틸리티화를 위해 갖은 애를 썼다는 사실에 놀랄 것이다.

필자는 장기적으로 미국 암호화폐 시장의 전망이 밝다고 낙관하지만, 중단기적으로는 좋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의 걸림돌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2019년 최소한 미국에서는 SEC와 블록체인 업계가 함께 ICO 관련 문제 해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견실한 ICO와 토큰 이용 사례에까지 증권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SEC의 과도하게 보수적인 태도를 문제 삼을 것이다.

규제 기관이 낡은 잣대를 고집한다면 ICO의 미래를 자신들이 관리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것만큼은 결코 막아야 한다. 규제 기관의 역할은 혁신을 받아들이고, 혁신의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규제 기관은 절대 앞질러서 행동에 나서지 말고 시장을 따라야 한다.

기업가와 업계가 모범을 보여서 ICO가 나아갈 방향과 혁신적인 토큰 모델을 제시하기를 기대해본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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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 Translated by NewsPepperm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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