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두리 펌핑’ 거래소는 이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크립토 법률상담소] Case #14 업계 소문이 사실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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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영
황재영 2019년 1월7일 13:00

크립토 법률상담소. 이미지=금혜지

암호화폐 시장은 기존 주식시장과 달리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탓에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장에 떠도는 ‘거래소가 이랬다더라’ 등의 소문이 만약 사실일 경우 그 주체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


암호화폐를 접해보신 분들이라면 가두리 양식이라는 말을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이는 거래소의 입출금제한 등을 통해 ‘가두리’를 침으로써 이용자들의 실제 수요와 공급대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차단한 채 일방적으로 가격을 올려버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를 손에 쥔 거래소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기에, 납득이 되지 않는 가격 움직임을 보면 사람들은 다양한 의심을 하게 됩니다. 시장에 떠도는 다음과 같은 괴소문(?)들이 사실이라면 그 주체는 어떻게 될까요?

 

 

1. 거래소가 DB를 조작해서 없는 코인을 팔아 돈을 챙겼다더라


업계에는 모 거래소의 CTO가 퇴사 후 양심고백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거래소의 특정인이 가격조작 수준을 넘어, 자신이 코인을 가진 것처럼 DB를 임의로 변경해(장부를 조작한 셈입니다) 이를 팔았다는 것입니다. 실제 블록체인상의 코인 이동 없이 거래소 내부 장부로만 기록하다 정산 시 실제 이동이 이루어지는 거래소가 많아 이러한 일이 가능합니다.

저 특정인은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명령을 입력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위 행위로 실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래소에 장애를 일으켜 거래소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더하여 거래소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까지 인정되면 사전자기록위작·변작 및 동 행사가 인정될 수도 있겠습니다. 감옥에 갑니다.

 

 

 

 

mouse in a cage
이미지=Getty Images Bank

 

2. 거래소가 이용자에게는 거래제한조치를 한 채 스스로 코인 가격을 올려 팔았다더라


거래소의 고의적인 거래제한조치가 있었다 해도, 그 자체만으로 형사적인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고의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것이 이용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고, 스스로 취득한 코인을 높은 가격에 팔아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것임이 인정되면 전체적인 행위가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실의 사례들은 검찰이 수사한다면 대부분 사기로 기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가 많아 대부분 피해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것이므로 특경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옥에 오래 갑니다.

 

 

3. 투표 이벤트에서 마케팅업체나 프로젝트가 부정한 방식으로 순위를 조작했다더라


거래소가 상장 등을 조건으로 인기투표 형식의 이벤트를 개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참여하는 프로젝트들은 사활을 걸고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자 하게 되겠지요. 정상적인 홍보만 수행하면 물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투표 방식에 있어 실제 투표의사가 없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한다거나, 소위 봇이라 불리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타인의 개인정보 도용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받는 행위임은 누구나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봇의 활용은 영리한 프로그래밍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또한 이벤트 개최 주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역시 감옥에 갑니다.

 

 

 

 

이미지=Getty Images Bank
이미지=Getty Images Bank

 



지금까지 언급된 ‘프로그램 조작’이나 ‘정보 또는 지위를 활용한 쉬운 돈벌기’ 등은 간단한 것이어서 오프라인 상의 엄청난 범죄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형사처벌 가능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암호화폐 시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검찰이 바빠질 일들이 많습니다. 소위 ‘마켓메이킹’으로 사실상의 가격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아는 프로젝트 관련자가 해당 코인 거래로 돈을 번다거나, 액셀러레이터로서 프로젝트에게 보수를 받는 업체가 커미션을 받고 거래소 등을 선택한다거나 하는 일들은 당장 기소되지 않는다 해도 결코 떳떳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실제로 이익을 본 주체나 특정 업체의 대표만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공범이라고 부르는 법률 개념에 따라 함께한 사람(공동정범) 또는 도와준 사람(방조범)도 같이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군가가 처벌받는다 해도 금전적 피해를 입은 투자자의 손실은 쉽게 복구되지 않습니다. 당장 돈을 날렸는데 누가 처벌받는다고 속이 몹시 시원하지도 않겠지요. 게다가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블록체인 업계 전반에 불신이 만연해 성장동력이 사라져 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올바른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 규제정비와 인식개선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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