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허위 충전" 거래소 코미드 대표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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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재
유신재 2019년 1월17일 21:55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해 암호화폐를 허위 충전한 혐의로 기소된 코미드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재판장 안성준)는 17일 사전자기록 등 위작,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코미드 대표 최아무개씨와 사내이사 박아무개(43)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사진=Getty Images Bank


 

재판부에 따르면 최 대표는 2018년 1월 거래소 내 복수의 차명 계정을 만들고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상화폐와 원화 포인트를 허위로 충전했다. 재판부는 "포인트 잔고에 해당하는 가상화폐나 원금을 입력하지 않았고 관련 예금액이 존재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코미드 임원들은 허위 충전한 암호화폐를 이용, 봇 프로그램을 통해 가장 매매와 허위 주문을 지속적으로 제출해 거래량을 부풀렸고, 일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거래를 체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또 최씨가 거래소의 비트코인을 전자지갑으로 이체한 행위도 배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사유로 최 대표 등에게 벌금형 이상 전과가 없고 사기의 강한 고의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점, 이용자들의 출금 요청에 따른 출금이 원활히 이뤄진 점 등을 들었다.

한편 코미드는 지난 연말 박성준 동국대 교수(블록체인연구센터장)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당시 코미드는 "대한민국 최고의 블록체인 전문가인 박성준 교수를 대표이사로 영입함으로써 신뢰성 재고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완벽히 갖춘 암호화폐 거래소로 새롭게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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