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ICO 허용하는 블록체인 진흥법 발의 예정
ICO, STO 포함한 제정법... 통과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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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김병철 2019년 1월30일 16:03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한겨레신문 자료사진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블록체인 진흥 기본법(제정)을 발의할 예정이다. 블록체인 특구를 지정해 입주한 기업에게는 ICO(암호화폐공개) 같은 자금 모금을 허용하자는 게 법안의 골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한국핀테크연합회와 '2019년 블록체인 대전망' 토론회를 열고 법안의 개략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현재 법안 초안은 한국핀테크연합회와 홍정민 로스토리 변호사가 만들고 있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격이 폭등한 2017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국회에 발의된 블록체인 관련 법안은 10여개다. 상당수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규정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 금융과 관련된 내용이다.

홍 변호사는 "발의된 법안들은 블록체인 기술 진흥보다 금융적 성격(암호화폐)을 다루고 금융위 인가 등에 대한 내용"이라며 "규제 관점이 아닌 혁신적 지원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법안의 초점을 설명했다. 블록체인을 금융 규제보다 기술 진흥으로 접근하자는 주장이다.

법안의 핵심은 블록체인 특구 조성이다. 홍 변호사는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안에 따르면 특구에서는 법인세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검증된 기업에게 50억원 이내에서 ICO를 허용하자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3년 안에 200억원 이내에서 STO(증권형토큰발행)도 허용한다. 홍 변호사는 "블록체인 기업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도록 금산분리 제도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연합회이 주관한 '2019년 블록체인 대전망' 토론회가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공경식 나무플래닛 대표, 홍정민 로스토리 변호사, 홍준영 한국핀테크연합회 의장, 한동수 카이스트 교수, 최용관 커먼스 파운데이션 이사장, 구자영 서울시 금융산업팀장, 한호현 AICF 회장. 이미지=김병철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연합회이 주관한 '2019년 블록체인 대전망' 토론회가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공경식 나무플래닛 대표, 홍정민 로스토리 변호사, 홍준영 한국핀테크연합회 의장, 한동수 카이스트 교수, 최용관 커먼스 파운데이션 이사장, 구자영 서울시 금융산업팀장, 한호현 AICF 회장. 이미지=김병철


 

법의 주무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정했다. 홍 변호사는 "블록체인 기술 심사가 가능한 과기부가 기술, 산업단지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과기부가 블록체인의 콘트롤타워가 돼 암호화폐 거래(취급업소) 인가 등을 포함해 진흥, 규제 정책을 총괄하는 형태다.

다만 이 법안은 초안으로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ICO, STO 허용, 주무부처 등 논쟁이 될만한 내용이 많아 발의 과정에서 많은 수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법안이 확정되지는 않았다"며 "현장에서 필요하다면 ICO 등을 넣을 수는 있지만 빨리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너무 의견이 갈리는 부분은 빠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설령 법안을 발의하더라도 국회서 그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2017년 'ICO 전면 금지'를 발표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당시 적절한 정책을 펼쳤다고 판단하고 있다. 입법, 행정부가 분리되어 있지만 정부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금융과 관련된 ICO가 포함된 법이 만들어지기는 어렵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핀테크연합회와 '2019년 블록체인 대전망' 토론회를 열었다. 이미지=김병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핀테크연합회와 '2019년 블록체인 대전망' 토론회를 열었다. 이미지=김병철


 

또 다른 과제는 암호화폐 가격이 내려갈수록 국회내 관심도 줄어든다는 점이다. 가격이 폭등할 2018년 초 열린 국회 토론회들과 달리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의원 중 노웅래 과방위원장 한명만 참가했다. 한 의원실 보좌진은 "국회에서 블록체인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지 오래됐다"며 국회 분위기를 전했다.

주무부처도 쟁점이다. 블록체인은 금융, 기술이 융합한 신기술이다. 불법 다단계 조직이 대거 암호화폐 사업에 뛰어들자 2017년엔 법무부가 주도했다가, 암호화폐 거래소가 문제가 되자 2018년엔 금융위원회가 은행을 통한 간접규제를 펼치고 있다. 블록체인에서 기술 부분만 한정하지 않는 이상 과방위에서만 기본법을 논의하기도 쉽지 않다.

이상민 의원은 오는 2~3월 블록체인 기본법 발의를 할 계획이다. 의원 법안 발의를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①법안 제작 ②국회 법제실 자문 ③의원 10명 이상에게 공동발의 요청 ④법안 발의로 이루어진다. 발의 후 상임위원회인 과방위에 상정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 다만 블록체인이 다시 사회적 이슈로 이목을 끌지 않는다면 이미 발의된 다른 법안들처럼 계류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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