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장외거래 기업 B2C2, 암호화폐 차액결제 파생상품 취급 인가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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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gita Khatri
Yogita Khatri 2019년 2월2일 07:30
이미지=Getty Images Bank


영국의 전자 장외거래 기업이자 시장에 암호화폐 유동성을 공급하는 마켓메이커인 B2C2가 영국 금융감독원(FCA)으로부터 암호화폐 차액결제 파생상품(CFDs, contracts for difference)을 판매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았다고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차액결제 파생상품이란 매수가와 매도가의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계약을 뜻하며, 차액결제 파생상품을 살 수 있는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특정 암호화폐의 미래 가격을 예측해 그에 따라 상품을 구입하고 예측이 맞으면 실제 거래가와의 차액만큼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암호화폐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관계없이 이익을 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B2C2는 금융감독원이 비트코인(BTC)과 비트코인캐시(BCH), 이더(ETH), 라이트코인(LTC), 그리고 XRP의 차액결제 파생상품 판매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B2C2의 CEO 맥스 부넨은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들이 위험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헤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기관 투자자는 물론 일반 투자자들도 암호화폐 시장에서 파생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암호화폐를 보관할 때 따르는 위험을 (기존 자산 시장에서처럼) 헤지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기도 하다."

영국 금융감독원의 이번 결정이 더욱 뜻깊은 이유는 과거에 금융감독원이 암호화폐 차액결제의 위험을 경고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11월 금융감독원이 했던 발표를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암호화폐 차액결제 파생상품은 위험이 너무 크고 투기가 개입할 요소가 큰 상품이다. 투자자들은 상품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투자 상품인지 심사숙고한 뒤에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4월 금융감독원은 현행 규제하에서 차액결제 파생상품을 정당한 상품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한결 톤을 누그러뜨리고 암호화폐 CFD를 승인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CFD의 위험한 측면보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할 수 있는지에 주목하는 모습이었다.
규제 당국의 인가를 받고 암호화폐 파생상품을 취급하는 거래소와 거래 기업들은 그러므로 영국 금융감독원이 정한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유럽연합의 관련 규제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상품을 취급해야 한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계속해서 암호화폐 시장을 예의주시하며 규제를 강화해왔다. 규제를 지키는 상품과 거래소는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난주에는 아예 증권형 토큰과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자산 관련 규제 지침을 새로 공표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금융감독원은 암호화폐 상품에 내재한 위험은 꾸준히 예의주시하면서도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혁신적인 요소는 북돋을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에 몇몇 암호화폐 스타트업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 Translated by NewsPepperm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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