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리티 셰어즈, 국채 + 비트코인 선물상품 ETF 신청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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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hilesh De
Nikhilesh De 2019년 2월14일 12:30
이미지=Getty Images Bank


블록포스 캐피털(Blockforce Capital)의 자회사 리얼리티 셰어즈(Reality Shares)가 지난 11일 SEC에 제출했던 상장지수펀드(ETF) 신청서를 철회했다. 해당 ETF는 전통적인 자산으로 분류되는 확정금리부증권(FIS, 국채)와 비트코인 선물상품을 혼합해 구성할 계획이었다.

리얼리티 셰어즈가 12일 SEC에 제출한 서한을 보면, SEC 측이 가칭 리얼리티 셰어즈 블록포스 글로벌 통화 전략 ETF(Reality Shares Blockforce Global Currency Strategy ETF)의 신청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리얼리티 셰어즈는 이를 수용해 신청서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리얼리티 셰어즈 측 변호인도 코인데스크에 신청을 철회한 것이 맞다고 말했다.
"우리가 신청서를 철회한 것이 맞다. SEC 측에서 지금 단계에서는 이른바 1940 투자회사법에 따라 신청하는 ETF가 암호화폐를 취급해선 안 된다고 알려왔기 때문에 신청서를 철회했다."

1940년에 제정된 투자회사법(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에 따르면 새로운 투자상품은 규제 당국에 신청한 지 75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승인된다. 리얼리티 셰어즈는 비트코인 선물상품을 포함하는 ETF를 신청하면서 1940 투자회사법을 따랐는데, SEC는 75일만 지나면 심사 결과와 상관없이 상품을 출시할 수 있는 규정을 받아들일 수 없던 것이다.

미국 증권 규제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코인데스크에 SEC의 투자관리 책임자인 달리아 블라스(Dalia Blass)가 이미 지난해 1월 크립토 관련 투자 상품은 1940 투자회사법으로 등록하지 말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해당 문서는 또한, 투자회사법의 485(a) 조항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리얼리티 셰어즈의 신청서는 바로 그 조항을 이용하기도 했다.

리얼리티 셰어즈가 ETF 상품은 신청한 날로부터 75일이 지나면 출시할 수 있게 된다고 공지한 근거도 여기에 있었다. 기존에 밴에크/솔리드X나 비트와이즈가 제출한 비트코인 ETF 출시를 위한 규정변경 신청서는 SEC 내기업금융팀이 심사를 맡지만, 리얼리티 셰어즈처럼 1940 투자회사법을 근거로 ETF를 신청하면 심사 담당 부서도 투자관리팀으로 달라진다.

"투자관리팀이 신청서를 검토하고 의견을 주고받는데, 485(a) 조항이 특이한 점은 담당 팀이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으면 정해진 심사 기간이 지난 뒤 상품이 자동으로 승인돼 출시할 수 있다는 점이다."

485(a) 조항에는 "규제 당국이 승인하기 전까지는 상품을 출시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없다. 즉 규제 당국이 심사 기한을 연장해가면서 내용을 고치고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을 제외할 수 있는 권한과 여유가 없는 것이다.

블록포스 캐피털은 자회사 리얼리티 셰어즈를 통해 국채와 비트코인 선물상품을 포함한 상장지수펀드를 신청했다. 리얼리티 셰어즈는 우선 시카고 상업거래소와 시카고 옵션거래소에서 취급하는 비트코인 선물상품을 토대로 상품을 구성하되, ETF를 출시한 뒤에는 다른 비트코인 선물상품을 추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블록포스 캐피털에 취재를 요청했지만, 아직 답을 받지 못했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 Translated by NewsPepperm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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