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안건에도 못 오른 암호화폐 해외송금
과기정통부 2차 심의위, 안건 채택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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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김병철 2019년 3월6일 15:27
이미지=Getty Images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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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해외 송금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심의가 또 연기됐다. 정부는 향후 금융 분야 샌드박스 신청 건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오전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제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ICT 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심의했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1월 신청받은 안건 9개 중 3개는 1차 심의위에서 논의했고, 이날 2차 심의위에서 나머지 5건도 논의했다.

그러나 심의위는 1차에 이어 2차 회의에서도 소액해외송금서비스를 하는 모인이 신청한 암호화폐 송금에 대해서만 안건 상정을 보류했다.

과기정통부는 "4월 시행 예정인 ‘금융 규제 샌드박스’와 통합된 기준의 심사가 필요하다"며 "추후 관계부처와 논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별도로 금융위원회는 오는 4월1일 시행하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맞춰, 금융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본 신청에 앞서 지난 1월 우선심사대상 선정을 위한 사전 신청을 받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88개 회사가 신청한 105개 서비스 중에 모인과 유사한 서비스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 규제 샌드박스 일정에 따라 모인의 신청에 대한 논의도 계속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서일석 모인 대표는 "정부 부처간 논의가 길어져서 4월 초로 예정된 3차 심의위에서 상정될 것 같다"며 "1월에 접수해서 벌써 3개월이 지나는 거라 사업하는 입장에선 빨리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미지=모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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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인은 2018년 1월 기획재정부로부터 소액외화이체업 라이센스를 받고 원화 해외송금사업을 하고 있다. 은행권의 국제결제시스템망(SWIFT)을 통하지 않아 송금수수료가 은행에 비해 최대 80% 저렴하다는 게 모인의 설명이다.

모인은 현재 서비스에 암호화폐 송금을 접목하면 수수료와 송금 시간을 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모인은 지난 1월 암호화폐 해외 송금도 ‘소액해외송금업자’로 등록할 수 있고, 은행에 비해 낮은 송금액 한도(연간 3만달러)를 증액해 달라는 내용으로 ICT 규제 샌드박스(과기정통부)를 신청했다.

모인 관계자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해, 암호화폐 송금을 접목하면 미국 대도시로 송금할 경우 스위프트망 2~5일, 현재 모인 서비스 1일에 비해 훨씬 빠르게 송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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