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고문 "진짜 기회는 규제가 느슨한 나라가 아니라 미국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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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dy Dale
Brady Dale 2019년 3월21일 15:03
“암호화폐 시장에 봄이 오길 바라는가? 그렇다면 규제 당국과 협력하라. 봄은 반드시 온다.”

SEC’s Valerie Szczepanik at SXSW: Crypto ‘Spring’ Is Going to Come
이미지=코인데스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암호화폐 전담 고문 발레리 스체파닉(Valerie Szczepanik)이 지난주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열린 SXSW 콘퍼런스에 참석해 한 말이다. 스체파닉은 “당국의 제재가 궁극적으로는 암호화폐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체파닉은 이어 SEC의 규제 방향을 묻는 법무법인 모리슨 앤드 포에스터(Morrison & Foerster)의 다니엘 카한 변호사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SEC는 새로운 시장에 대한 명확한 규제와 지침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혁신을 최대한 장려하는 쪽으로 규제를 집행해왔다. 확실한 규제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유연하게 규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운영하는 회사가 기존 증권법의 규제에 포함되는지 아닌지 명확히 알고 싶어 하는 암호화폐 기업가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암호화폐 같은 새로운 기술은 원리원칙에 입각한 규제를 적용했을 때 더 많은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 어떤 규제든 심사숙고 과정이 없이 업계 관련자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시행되면, 그 규제는 결국 산으로 가고 만다.”

이와 함께 스테이블코인의 성장에 관한 질문에는 “스테이블코인의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체파닉은 스테이블코인의 종류를 두 가지로 구분했다. 하나는 정해진 가치에 따른 가격을 액면가 그대로 유지하는 형태, 다른 하나는 실제 거래 가격은 수시로 바뀌면서 스테이블코인의 가치를 연동 자산에 최대한 근접하게 유지하는 형태다. 후자는 보통 알고리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라 불린다.

스테이블코인을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묻는 말에는 “결국에는 증권으로 포함될 것”이라고 낙관적인 견해를 밝혔다.

“사람들은 늘 정확한 이름표를 붙여놓고 명확히 분류하는 걸 좋아한다. 하지만 SEC는 규제기관으로서 모든 상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스테이블코인이 증권으로 분류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그때 증권으로 분류할 것이다.”

 

적절한 불이익


이날 90분간 진행된 토론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SEC 내 ICO 및 핀테크 스타트업 전담 부서 핀허브(FinHub)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이와 관련해 카한은 “규제기관이 기업을 찾아주길 기다리지 말고 기업이 먼저 다가가 손을 내미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스체파닉도 핀허브의 설립 취지 가운데 하나가 기업들과의 접촉면을 넓히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SEC와 수시로 접촉해 대화를 하다 보면 기업도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스체파닉은 그러면서 최근 징계 조치를 받은 암호화폐 스타트업 글래디우스(Gladius)를 예로 들었다.

지난 2월 SEC는 글래디우스가 지난 2017년 진행한 ICO를 미등록 증권 판매 행위로 규정하고 증권법 위반으로 징계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꽤 많은 벌금을 부과한 이전 사례와는 달리 글래디우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벌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글래디우스가 토큰 판매를 자발적으로 신고했고, SEC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기 때문이었다.

스체파닉은 “글래디우스처럼 사후 규제 조치에 순응하는 것보다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처음부터 SEC와 투명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한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스체파닉은 또 규제를 피해 해외로 이주하는 기업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일부 암호화폐 기업은 규제가 다소 느슨한 다른 나라로 사업 거점을 옮기고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진짜 기회는 미국 땅에서, 엄격한 규제에 맞춰가며 사업을 벌이는 기업들에 훨씬 더 많이 생겨날 것으로 확신한다. 정도를 걷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이익이 따른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규제를 지키는 이들이 진정한 승자이자 모범 사례가 될 것이다.”

스체파닉은 이어 “전 세계 규제 기관이 정기적으로 모여 분산원장 기술에 관해 논의한다.”라며, “분산원장 기술이 효율성 증대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모두가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무제재 확인서는 없다?


ICO 붐이 일던 초기부터 암호화폐 스타트업들이 간절히 기다려온 것이 있다. SEC의 이른바 무제재 확인서(no-action letter)다. 무제재 확인서란 SEC가 암호화폐 기업에 발급하는 것으로 증권법을 어긴 소지가 없으니 앞으로 어떠한 제재도 걱정하지 말고 지금처럼 사업을 계속해도 좋다는 일종의 확인서다.

스체파닉은 무제재 확인서의 필요성을 이전에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콘퍼런스에 참석한 변호사들은 SEC가 한 번도 확인서를 발행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이 없었지만, 스체파닉은 여전히 SEC와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자신도 “기업이 언제든지 손 내밀 수 있는 곳에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SEC가 정해놓은 규제를 위반하고 나서 뒤늦게 선처를 구하지 말고, 미심쩍은 부분은 처음부터 확인하며 함께 협력해나가길 당부합니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 Translated by NewsPepperm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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