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BTC-e 거래소 알렉산더 비닉, 그리스 법원에 보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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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gita Khatri
Yogita Khatri 2019년 3월22일 15:03
Alleged BTC-e Operator Alexander Vinnik Seeks Extradition to Russia
BTC-e 소유주 알렉산더 비닉. 이미지=Shutterstock


 

비트코인을 이용해 수조 원대 자금을 불법으로 세탁한 혐의로 구속된 암호화폐 거래소 BTC-e 소유자 알렉산더 비닉(Alexander Vinnik)이 본국인 러시아로 보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지난 21일 그리스 일간지 <이카티메리니(e-Kathimerini)>는 러시아 국적의 비닉이 그리스 피러에푸스 지방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 자신을 인도적 차원에서 석방 또는 본국으로 송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비닉은 지난 2017년 7월 자신이 소유한 BTC-e 비트코인 거래소를 통해 최소 40억 달러, 우리돈 4조 5천억 원대의 자금을 돈세탁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체포 직후 비닉은 자금세탁 혐의에 불법 자금 공모 및 거래 혐의가 추가돼 곧바로 구속되었다.

이후 미국과 러시아 정부, 최근에는 프랑스 정부까지 나서서 그의 본국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비닉은 체포 당시부터 지금까지 줄곧 자신은 죄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내가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BTC-e 거래소를 운영하며 내 일을 했을 뿐이다. 그것이 어떻게 구속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용납할 수 없다.”

최근에는 90일 동안 단식투쟁을 하고 있어 법정에도 구급차를 타고 왔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고 <이카티메리니>는 보도했다. 신문은 이어 “그리스 헌법은 재판 전 구속 기간을 최대 18개월로 규정하고 있지만, 비닉의 구속 기간은 이미 이 기한을 넘겼다”고 지적했다.

미국 사법부는 2017년 비닉을 체포할 당시 BTC-e 거래소에 1억 1천만 달러, 우리돈 약 1,200억 원의 벌금을, 비닉에게는 1,200만 달러, 우리돈 약 13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미국 재판부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 비닉은 최대 55년의 징역형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편, BTC-e 거래소가 폐쇄된 이후 이곳의 경영진이 새롭게 문을 연 WEX 거래소마저 이달 초 랜섬웨어 공격을 받고 자금세탁에 연루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국적 컨설팅회사 PwC는 “이란인 두 명이 샘샘(SamSam) 랜섬웨어 변종을 만들어 WEX 거래소를 통해 수백만 달러의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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