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암호화폐 주소로 거래소를 식별하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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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선
정인선 2019년 3월28일 19:50
이미지=한국블록체인협회 제공


 

검찰이 범죄행위에 이용된 암호화폐 주소를 조회해 거래소를 식별하는 조회 시스템을 개발한다.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최근 한국블록체인협회에 '가상화폐주소 조회시스템 개발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공문에서 대검은 "가상화폐(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사기, 유사수신 등 가상화폐(암호화폐) 관련 범죄 수사를 위해 가상화폐(암호화폐) 주소를 조회해 거래소를 식별하는 조회 시스템을 개발해 수사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또한 한국블록체인협회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해당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추가 협의에 참여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국내 한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아직 거래소 측에 관련 요청이 공식적으로 전달된 것은 없다"며 "아직 시스템 개발을 위한 초기 구상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지난 2월 말 대검찰청이 한국블록체인협회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들에 암호화폐 주소 조회 시스템 개발과 관련한 협조 요청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라며 "범죄 예방을 위한 협조는 당연히 할 것이나, 거래소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이 있어 사법당국에 어느 수준으로 협조할지 (암호화폐 거래소와 협회 등이) 조율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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