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규제하는 '특금법'이 뭔가요?
[크립토 법률상담소] Case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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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영
황재영 2019년 4월1일 17:23
크립토 법률상담소. 이미지=금혜지

질문:


‘특금법’이 개정되면 많은 거래소가 문을 닫아야 할까요?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지난 2월 총회에서 가상통화 관련 국제기준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가상자산 취급업소)는 향후 각국의 규제에 따라 기존 은행과 비슷한 수준의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신고·등록의무, 위험한 거래나 사업자에 대한 검사·감독의무, 가상자산 송금인 및 수취인 정보 보유의무 등이 있습니다. 소위 ‘특금법’ 개정은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기존 거래소들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암호화폐 거래소는 사실상 규제 공백 상태에 있었습니다. 암호화폐가 '자본시장법 및 다양한 금융 관련 법률'의 규율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결정에 따라, 세계 각국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의무와 관련한 법률을 정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지=Getty Images Bank
이미지=Getty Images Bank


 

한국에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을 개정하여 국제 기준을 따르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2018년 3월 대표발의된 제윤경 의원의 특금법 개정안, 해당 개정안을 FATF 기준에 맞게 추가 수정하고자 한 김병욱 의원의 2019년 3월 개정안이 거래소 업무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개정안에 따라 변화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거래소 운영에 대한 신고제가 도입됩니다.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는 아무런 제한 없이 누구나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금법이 개정되면 상호와 대표자 등 최소한의 사항들을 신고 후 영업해야 하고, 미신고 영업 시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김병욱 의원의 개정안은 신고 수리를 위해 정보보호인증,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사용, 대표자 또는 임원의 유사수신 등 전과 부존재를 요구합니다. 게다가 신고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시정명령이 가능하고 시정명령 미이행 시 신고를 직권 말소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 거래소에 대해서도 법 시행 후 6개월 내 신고를 요구하므로, 거래소 운영을 위해 엄격해진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셈입니다.

한편 특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 등의 금융회사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거래할 경우 거래소가 위 신고의무를 다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더하여 고객의 자산과 거래소의 자산을 분리해 예치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때 각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은 거래소의 의무 불이행 시 재량으로, 또는 의무적으로 거래소와의 거래를 거절하게 됩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거래소가 ‘금융회사 등’으로 특금법의 규율대상이 됨으로서 고액거래나 불법의심거래 등에 대한 직접적인 보고의무를 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은행이 거래소에 고객의 가상계좌를 쉽게 내주지 못했던 것은,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한 여러 의무를 은행만 부담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거래소에 보고의무를 지우는 법률 개정에 따라, 은행은 오히려 위험부담 없이 적법한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할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겠습니다.

국경이 없는 암호화폐 거래의 특징을 반영하여 자본시장법과 마찬가지로 역외적용 규정을 둔 것도 김병욱 의원 개정안의 특징입니다. 역외적용이란 국외에서 이루어진 거래의 경우에도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친다면 해당 법률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방지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 관한 규제의 공백은 결과적으로 암호화폐 구매자를 힘들게 해 왔습니다. 믿었던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거나 사라지기도 했고, 소위 벌집계좌 구조 탓에 법정화폐 입출금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FATF의 결정에 따른 특금법 개정이 자금세탁방지라는 본연의 목적에 더불어 암호화폐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해 이용자를 보호하는 입법의 첫걸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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