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암호화폐에 ‘증권법 예외’ 적용 법안 재추진
공화·민주 의원 2명, 지난해 발의 '토큰 분류법안' 보완 뒤 다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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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hilesh De
Nikhilesh De 2019년 4월10일 13:13
이미지=Getty Images Bank


미국 의회에서 암호화폐에 좀 더 명확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현행 증권법을 암호화폐에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미국 하원의 공화당 소속 워렌 데이비슨(Warren Davidson, 오하이오) 의원은 지난 9일 토큰 분류법(Token Taxonomy Act)을 재발의하며 "이번 법안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 정식으로 통과되면 전 세계 혁신가들에게 미국은 블록체인 기술이 꽃피울 수 있는 최고의 시장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데이비슨 의원이 민주당의 대런 소토(Darren Soto, 플로리다) 의원과 함께 처음 공동 발의했다. 법안의 취지는 1933년 제정된 증권법과 1940년 제정된 증권거래법을 개정해 특정 암호화폐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을 연방 증권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 토큰 거래 절차를 좀 더 쉽고 간편하게 만들자는 것이었다. 당시 두 의원은 "이렇게 하면 증권거래위원회(SEC)를 비롯한 규제 기관이 암호화폐에 증권법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관해 좀 더 명확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EC는 현재 토큰 판매를 증권법의 규제 대상에 포함할지에 관해 구체적 지침을 마련해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투자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암호화폐도 증권의 범주에 속하는지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은 상태다.

데이비슨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소토 의원 외에도 민주당의 조쉬 소트하이머, 툴시 가바드 의원, 공화당의 테드 버드, 스콧 페리 의원이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을 발의하고 지지하는 의원 여섯 명 가운데 페리 의원을 제외한 다섯 명은 모두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소속이다.

 

새로운 조항


이번 토큰 분류법은 작년에 발의한 법안과 거의 유사하지만, 일부 조항이 새로 추가되었다. 블록체인 기술의 변화를 반영해 디지털 토큰의 정의를 이전보다 더 명확히 하고, 소비자 보호 규정도 강화시켰다. 또한, 주법과 겹치는 경우에는 주법이 우선한다는 규정도 새로 넣었다.

지난해 법안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또는 조세무역위원회가 하원의 검토 여부를 놓고 표결을 진행하기 전에 회기가 종료돼 무산됐다.

이번 발의와 관련해 블록체인 로비 단체 블록체인 협회(Blockchain Association)의 크리스틴 스미스 회장도 "토큰 분류법이 다시 발의돼 무척 기쁘게 생각하며, 우리 협회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SEC가 내놓은 토큰 발행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개방형 블록체인 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진 분야고, 미국이 이 산업의 리더로 자리를 굳히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좀 더 명확하고 단순한 법안이 필요하다. 법안을 발의한 데이비슨 의원을 비롯해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계신 모든 의원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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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뉴스페퍼민트
·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 Translated by NewsPepperm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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