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개인의 주식대차 제공 ‘가능’
금융위, 금융규제 샌드박스 9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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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모
박근모 2019년 4월17일 20:00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어 블록체인 기반 개인간 주식대차 플랫폼 '디렉셔널'을 비롯해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디렉셔널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핀테크 기업으로는 처음 선정된 사례로, 개인투자자들이 직접 주식을 대여하고 그에 따른 대여 수수료를 얻을 수 있는 서비스다. 디렉셔널 쪽은 "블록체인 도입을 통해 대차거래의 투명성을 달성할 수 있다"며 "대여자는 공정한 대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차입자는 균형잡힌 양방향 공매수·공매도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장점을 소개했다.

블록체인 기반 개인간 주식대차 서비스 구조. 이미지=디렉셔널


같은 이름의 기업이 개발한 디렉셔널의 가장 큰 특징은 증권사가 아닌 개인이 주식대차 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는 부분이다. 투자자의 자본력이나 거래 규모 및 정보 접근성 등 대차거래에서 기존의 우선순위에 있던 요소들이 덜 중요해지는 구조다. 주식 대차거래는 주로 증권사 등의 장기보유 주식을 단기간 빌려 거래하는 것을 일컬어왔다. 디렉셔널 서비스는 신한금융투자와 전산연결 테스트 등을 걸쳐 올해 6월부터 신한금투 계좌를 보유한 고객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이밖에 선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알뜰폰을 이용한 금융·통신 결합서비스(국민은행) ▲'스위치(on-off)방식'의 보험가입·해지 서비스(농협손보, 레이니스트) ▲개인간 신용카드 송금서비스(신한카드) ▲'모바일 플랫폼 QR'을 활용한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BC카드) ▲SMS인증방식의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페이플)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투자한도 확대'를 허용하는 P2P금융 서비스(루트에너지) 등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혁신심사위원회에서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와 국조실, 기재부, 과기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가 위원으로 참여해 9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혁신성, 소비자편익, 소비자보호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금번 금융위원회에 상정했다"며 우선심사 9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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