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당국, 비트코인 트레이더에 첫 자금세탁 위반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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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gita Khatri
Yogita Khatri 2019년 4월22일 09:00
In First, FinCEN Penalizes Bitcoin Trader for Violating AML Laws
이미지=셔터스톡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국 핀센(FinCEN)이 암호화폐 트레이더에게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계를 내렸다. 핀센이 자금세탁방지법을 어겼다며 암호화폐 관계자를 징계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핀센은 지난 18일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에릭 파워스(Eric Powers)라는 암호화폐 트레이더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은행비밀법(BSA)에 따른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파워스는 송금사업자나 화폐서비스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인터넷상에서 비트코인 거래를 중개했다고 핀센은 밝혔다.

파워스는 또한, 암호화폐와 법정화폐와 관련해 거래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고, 의심스러운 거래를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핀센은 파워스가 총 5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거래 160여 건을 중개했으며, 1만 달러 넘는 고액을 송금한 적도 200번이 넘지만, 이와 관련해 어떠한 사실도 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파워스가 관여한 거래 가운데는 대표적인 온라인 암시장인 실크로드와 관련한 거래 등 수상한 거래도 있지만, 파워스는 단 한 차례도 해당 거래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핀센은 파워스가 규정을 어긴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핀센의 케네스 블랑코 국장은 “송금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송금 액수나 사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다 은행비밀법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랑코 국장은 특히 파워스가 관련 규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지키지 않으려 했던 증거를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그렇게 규정을 어기는 일은 우리 금융 시스템은 물론 국가 안보 전체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행위다. 이는 또 국민의 안녕이 달린 문제일 뿐 아니라 금융 서비스 분야의 혁신을 저해하는 범법이기도 하다.”

핀센은 파워스에게 3만5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송금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금지 명령을 내렸다.

지난 2014년 핀센은 비트코인 결제 처리 업체와 거래소가 미국 법상 화폐서비스사업자로 분류된다고 규정했고, 지난해에는 ICO를 진행하는 기업이나 프로젝트 주체에 송금 사업자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 Translated by NewsPepperm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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