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데코가 '스캠 탐사보도'를 위해 암호화폐 후원받아도 될까요?
[크립토 법률상담소] Case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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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영
황재영 2019년 4월29일 19:00

크립토 법률상담소. 이미지=금혜지

 

질문:


코인데스크코리아가 '스캠 탐사보도 프로젝트'를 검토중입니다. 스캠 프로젝트의 진실을 밝히다 보면 민형사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몇 건의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는 불법 다단계와 사기 프로젝트 등을 솎아내야 블록체인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블록체인 스캠 탐사보도를 위한 취재비용 및 소송비용을 암호화폐로 후원 받아도 될까요?

황재영 변호사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 :

 

 

1000만원 이내라면 자유롭게 모집이 가능하며, 1000만원 이상 모집의 경우 기부금품법상의 요건과 절차를 충족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등록청이 기부금 모집을 위한 사업 목적을 법률상 허용되는 것으로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암호화폐로 기부금을 모집한다면 기부 시점의 시장가격으로 그 가액을 산정해야 하며, 기부금품법에 따라 모집된 금액의 사용내역을 엄격하게 관리 및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부는 매우 장려할 일이지만 악용될 경우에는 사기 또는 탈세의 수단이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은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주체, 절차와 사용방법 등을 세세하게 규율합니다. '스캠 탐사보도'가 기부금 모집의 목적이 될 수 있을지, 코인데스크코리아는 기부금 모집주체가 될 수 있을지, 인터넷언론으로서 기부금 모집에 제한이 있지는 않을지, 암호화폐를 받는다면 가액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기부금품법상 ‘기부금품’은 명칭이 무엇이든 대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정당, 종교단체, 종친회, 지자체 등이 그 구성원의 이익을 위해 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소속 구성원으로부터 모집하는 금액은 동법상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외 정치자금법, 문화예술진흥법, 재해구호법 등 기타 특별법의 우선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기부금 모집은 일반적으로 기부금품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코인데스크코리아가 기부금품을 모집하고자 한다면 이는 기부금품법의 규율대상이 됩니다. 기부금품법은 1년 이내에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모집할 경우 지자체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할 것을 요구하며, 모금이 가능한 사업의 목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기부금품 모집 등록이 가능한 사업은 구제사업, 자선사업, 또는 비영리·비정치·비종교 사업으로서 문화, 예술, 과학, 소비자보호, 환경보전, 사회적 약자의 권익신장을 위한 사업 등으로 한정됩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가 모집하는 기부금품은 스캠 근절을 위한 탐사보도와 관련 소송대응을 위한 것입니다.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모집하고자 할 때, 해당 사업목적을 등록청이 어떻게 판단할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가 상품으로 인식되어 판매되고 있는 현실, 암호화폐 및 발행주체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의 부재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속출했던 현실을 감안한다면, 소비자 보호 등 건전한 경제활동에 관한 사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파란만장했던 국내 블록체인 업계의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과학 등의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내용을 구성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코인데스크코리아가 기존에 등록했던 기부금 모집을 취소당한 전적이 없는 이상 기부금품법 제4조 제3항의 결격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을 것 같습니다. 대표자나 임원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거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 중이거나, 집행유예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000만원 이하의 금액은 자유롭게, 그 이상의 금액은 필요한 절차에 따라 등록청에 등록한 후 모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하여 소위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언론인의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 없는 금품 수수도 처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당 기부금품 모집 주체가 특정 구성원이 아닌 언론사 법인 자체이므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설령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 해도 기타의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됨을 주장할 수 있겠지요.

한편, 기부금품법은 수령한 기부금품 사용과 관련하여 엄격한 관리와 내역 공개를 요구하며, 1억원 이상의 기부금품 사용 시에는 공인회계사나 감사인의 감사도 필요합니다. 다만 암호화폐는 동법상 금전이 아닌 물품에 해당할 것이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공익법인 회계기준 등의 다양한 규정들을 종합해 볼 때 회계상 기부 가액은 기부 시 암호화폐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인식함이 타당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기부금품법상 모집절차를 준수하고 정확한 가액 산정 후 동법상의 관리기준을 충족한다면 공익사업 수행을 위한 기부금 모집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블록체인 업계가 '사기 아니면 투기'라는 오해를 벗고 잠재력을 꽃피우는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다수의 의지를 모아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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