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카카오페이, 충전금에 이자 못준다
핀테크 선불충전금 1.5~5% 지급에 금융위 “유사수신 여지 있다” 제동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수지 한겨레 기자
박수지 한겨레 기자 2019년 4월30일 10:00
이미지=한겨레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금융+기술) 업체들이 고객 선불충전금에 이자나 포인트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다.

29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주요 핀테크 업체들에 ‘평균잔액(평잔)을 기반으로 이자나 포인트를 줘 충전을 유도하는 마케팅을 자제하라고 전달했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선불충전을 기반으로 송금·결제 업무를 대행하는 핀테크 업체들이 이용자에게 충전금의 1.5~5%를 이자나 포인트로 돌려주는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유사수신의 여지가 있다”며 제동을 건 것이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사실상의 유권해석을 내놓은 건, ‘유사수신’ 논란이 커져 자칫 핀테크 업체들이 고발당해 수사받게 되면 문제를 해결하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법상 수신(예금)을 통해 확정적인 이자를 줄 수 있는 기관은 인가받은 은행이나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이다. 그럼에도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된 핀테크 업체들이 이자나 포인트 지급을 내세워 충전금 유치에 사활을 걸면서 지난해 말 기준 카카오페이는 1299억원, 토스는 586억원 규모로 충전금을 쌓았다. 그러나 충전금이 은행 예금처럼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어서, 이들 업체의 법적 소비자 보호책은 미비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의 이자·포인트 지급 불가 방침에 따라 업체들은 줄줄이 관련 제도를 손질할 예정이다. 충전금에 1.7% 캐시백을 주는 카카오페이는 기존에 연말까지 이런 혜택을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30일까지만 시행하고 5월6일부터는 새로운 방식의 리워드를 내놓을 예정이다. 충전금의 1.5% 이자를 붙여 돌려주던 핀크도 이를 없애는 방향으로 고객 약관을 수정한다. 쿠팡(5%)과 네이버페이(2%)도 각각 충전금 기반으로 포인트를 붙여주고 있어, 관련 방식 변경이 불가피하다. 쿠팡 관계자는 “기존 방식과 다른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 4일부터 30만원씩 자동충전을 걸어두면 네이버페이를 5만 포인트씩 제공하고 있는 토스는 계속 서비스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토스 관계자는 “토스(선불)카드 결제 편리를 위해 도입한 것이지 충전 잔고와 연동해서 이자를 지급하는 개념은 아니라서 유사수신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고있다”고 말했다.

선불카드나 큐아르(QR)코드 등으로 결제했을 때 지급하는 혜택은 현행대로 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포인트나 캐시백처럼 결제액에 따른 혜택은 금지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