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파이넥스 "뉴욕 검찰이 공개한 법원 명령, 암호화폐 시장에 타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Nikhilesh De
Nikhilesh De 2019년 5월9일 16:00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넥스(Bitfinex) 측이 계열사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테더(Tether)로부터 신용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면 결국 거래소 고객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지 시각 5일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청회에 앞서, 비트파이넥스 측 변호인단은 뉴욕 검찰이 지난달 말 받아낸 법원 명령은 취하되거나 수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했다. 청원서에 서명한 변호인단은 법무법인 스텝토 & 존슨(Steptoe and Johnson)의 제이슨 와인스타인, 찰스 마이클 변호사, 모건 & 루이스 & 보키우스(Morgan, Lewis and Bockius)의 데이비드 밀러와 조 필립스 변호사 등이다.

변호인단은 법원 명령을 그대로 이행하면 비트파이넥스 고객뿐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타격을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법원 명령은 시장 참여자와 투자자 누구도 보호할 수 없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비트파이넥스와 테더 측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법원 명령은 오히려 비트파이넥스와 테더의 영업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할 것이며, 이는 결국 검찰이 최우선으로 보호할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시장 참여자와 일반 투자자들의 이익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기도 하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뉴욕 검찰의 법원 명령 내용 공개 이후 비트파이넥스에서 최소 비트코인 3만 개, 이더 100만 개가 인출됐다. 이로 인해 거래소 운영에 적잖은 타격을 받았다고 변호인단은 밝혔다. 법원 명령을 통보한 지 불과 한 시간 만에 수십 종류 암호화폐 가격이 폭락해, 시가총액 기준 100억 달러 가량이 증발했다. 변호인단은 다행히 법원 명령이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며, 테더는 시장에서 계속해서 명목 가치인 개당 1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Getty Images Bank


 

뉴욕주 법원은 주의 금융사기 방지 및 금융 감독 권한을 시행하는 법안인 마틴법(Martin Act)를 적용해, 비트파이넥스와 테더가 두 회사 사이에 이미 거래가 완료된 6억 2500만 달러에 관한 모든 서류와, 테더가 비트파이넥스에 추가로 대출해주기로 한 9억 달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모두 수사 기관인 검찰에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검찰은 비트파이넥스가 결제 업체 크립토 캐피털(Crypto Capital)에 거래소 자금 8억 5천만 달러를 보냈다가 자금이 동결돼 경영상 손실이 발생했다며, 이렇게 발생한 경영 손실을 거래소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계열사인 스테이블코인 테더의 예치금으로 몰래 메우려 한 행위에 대해 두 회사의 모회사인 아이파이넥스(iFinex)를 기소했다.

법원 명령은 또 비트파이넥스가 이미 테더로부터 7억 달러를 빌린 데 이어 추가로 신용 대출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비트파이넥스와 테더의 법률자문위원장인 스튜어트 회그너는 “테더 회사는 물론이고 테더를 보유한 이용자와 고객들에게는 테더 토큰이 가장 많이 통용되는 거래소에 유동성이 충분히 보장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며, 두 회사가 대출에 합의한 것은 암호화폐 시장 전반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비트파이넥스와 테더는 법률자문위원 외에도 여러 임원과 주주가 겹친다.

이에 대해 뉴욕 검찰은 앞서 발행한 법원 명령이 비트파이넥스와 테더의 영업 자체를 막으려는 의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이번 사건의 핵심 사안에 관해서만 이의를 제기하고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트파이넥스와 테더는 법원 명령으로 마치 폐쇄 명령을 받은 것처럼 고객을 오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출처=Getty Images Bank


 

예치금 활용법


비트파이넥스 측 변호인단은 이어 뉴욕 검찰이 공개하고 설명한 것보다 법원 명령이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즉 검찰은 법원 명령이 단지 비트파이넥스가 테더의 예치금을 함부로 빌려 쓰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수준이라고 그 의미를 축소해 설명했지만, 비트파이넥스가 자금을 융통하지 못하게 될 때 나타날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출처=Getty Images Bank


 

변호인단은 비트파이넥스가 정상적인 거래소 영업을 위해 어느 정도 이상의 유동성을 늘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앞서 거래소 고객의 자금 인출 요청에 테더의 예치금을 빌려다 지급해준 적이 있고, 이를 고객들에게 고지한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테더의 예치금을 다른 목적으로도 쓸 수 있도록 허용해줘야 한다고 변호인단은 주장했다.
“법원 명령대로라면 테더는 항상 (발행한 토큰에 준하는) 21억 달러어치 예치금을 현금이나 현금 등가물의 형태로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 법원은 예치금을 사실상 영원히 어떠한 투자나 유용한 목적으로도 쓸 수 없다고 한 것이다.”

반대로 테더 측이 예치금을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 사용하거나 투자하고 싶은 건지 법원이 물을 수 있는데, 테더 측은 구체적인 용처에 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변호인단이 제출한 청원서는 이어 뉴욕 검찰이 “사실상 두 민간 기업의 자유로운 협상 과정에 개입해 자금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 정하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비트파이넥스와 테더가 신용 대출에 서명할 때 양측의 대표로 서명한 사람이 비트파이넥스의 CFO이자 테더의 디렉터를 겸직하고 있는 지안카를 데바시니 한 명이라는 사실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지만, 변호인단은 이 점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사기가 아니다”


변호인단의 주장을 요약하면, 비트파이넥스와 테더 사이의 거래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으며, 뉴욕 검찰이 잠재적인 사기 혐의를 제기하고 있지만, 해당 대출 행위를 사기로 볼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뉴욕 검찰이 비트파이넥스와 테더에 씌운 혐의는 크게 다음 두 가지다. 첫째, 고객의 돈 8억 5천만 달러를 크립토 캐피털에 보냈다가 자금이 묶이면서 경영상 손실이 발생했는데, 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둘째, 잠재적으로 거래소 고객과 테더 토큰 보유자, 테더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신용 대출을 지배구조가 매우 중첩되는 두 회사가 몰래 처리하려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큰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상황을 묘사했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비트파이넥스와 테더가 맺은 계약과 신용 대출은 법적으로 사기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게다가 법원 명령이 적시한 마틴법은 증권(security)이나 상품(commodity)에 관해서만 사기죄를 적용하는 법인데, 테더가 취급하는 자산인 스테이블코인을 증권이나 상품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뉴욕 검찰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변호인단은 지적했다.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기초적인 법 조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검토조차 부족한 상황에서, 검찰은 그저 각주에 ‘이번 사안이 매우 중대한 만큼 어떤 법을 적용해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도 계속 협의해야 한다’고 써놓았다. 테더가 마틴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근거는 여전히 단 한 줄도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뉴욕 검사 출신의 증권 변호사인 스콧 앤더슨은 코인데스크에 “뉴욕 검찰은 두 회사의 행위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잠재적인 뉴욕 주민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리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욕 검찰이 사법 당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뉴욕 주민과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해당 기업들은 이 사안이 뉴욕 사법 당국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요청받은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고 소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뉴욕 검찰이 공개한 법원 명령 전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450545 2019 in the Matter o... by on Scribd




번역: 뉴스페퍼민트
·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 Translated by NewsPeppermint.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