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법제화한다
이미 특금법 개정안 발의돼… 국회 정상화 후에야 논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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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김병철 2019년 5월9일 18:25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규제하는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한 후 가이드라인을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를 열고 금융행정지도 정비방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법제화 후 폐지 대상 행정지도' 22건에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포함해, 조속한 시일내 법제화를 실시해 명시적 규제로 전환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지도인 가이드라인은 일정한 행정목적 실현을 위해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 조치다.

2017년 하반기 암호화폐 투기 광풍이 불자 금융위는 2018년 1월 ‘가상통화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거래소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은행은 거래를 거절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금융위는 그동안 여당 의원들과 함께 암호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법제화를 추진해왔다. 2018년 3월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년 3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특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도 참여하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결정에 따라, 각국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법제화하는 것과 같은 움직임이다.

하지만 현재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을 하고 있어 특금법 개정 논의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병욱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가 안 열리고 있어서 법안을 논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회가 언제 열릴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각지대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제도권 안에 들어오는 계기가 되지만, 일부 중소 거래소는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른바 거래소 '벌집계좌'는 많이 없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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