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코인은 외국환거래법에 안 걸리나요?
[크립토 법률상담소] Case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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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영
황재영 2019년 5월13일 16:00

크립토 법률상담소. 이미지=금혜지

 

질문 :


페이스북이 올해 안에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메신저 왓츠앱에서 페이스북코인을 송금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만약 이런 형태의 페이스북코인을 한국인이 해외송금에 사용하면 외국환거래법 규제를 받을 수도 있을까요?

황재영 변호사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 :

 

 

암호화폐인 페이스북코인 자체가 외국환거래법의 직접적인 규율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페이스북의 영향력으로 코인 사용이 활성화되어 법정화폐와 교환이 불필요해질수록 현행 외환거래법이 문제될 소지는 낮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페이스북 이용자가 코인을 받거나 받은 코인을 사용하는 구조에 따라 아주 예외적으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세 답변 :


페이스북은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플랫폼 개발을 위해 '프로젝트 리브라(Project Libra)'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행될 페이스북코인은 이용자 간의 쉬운 송금, 페이스북 대내외 서비스 이용을 위한 결제, 이용자에 대한 광고수익 배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심지어 이 코인이 미국 달러화를 대체할 것이라는 급진적인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난 #22의 사례와 같이 페이스북코인은 기본적으로 외국환거래법의 직접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정화폐로 페이스북 코인을 구매한 경우가 아니라면 취득한 코인을 해외로 보내는 것을 국내자금 반출로 보기도 어렵겠지요. 특히 페이스북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코인의 활용성이 높아져 법정화폐와 교환이 불필요해질수록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될 소지는 더욱 낮아질 것입니다.

 

 

 

 

페이스북 홈페이지. 이미지=김병철
출처=김병철

 



다만 광고 시청 보상이나 서비스 이용 가격 등이 코인 수량이 아닌 법정화폐 기준으로 책정되는 계약 구조에서는 드물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외국환거래법이 신고를 요구하는 상계,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을 통하지 않은 거래, 제3자 지급 등의 경우는 자세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급방식을 코인으로 정하였더라도 국내외의 주체가 상호간 가지는 채권이 법정화폐에 기반한 것이라면 상계가 이루어질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국경을 넘는 코인 거래 시 보내고 받는 양측에 법정화폐와의 교환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여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않고 1만달러 이상을 거래한다면 신고가 필요합니다. 한편 거래 관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하거나 받는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페이스북코인이 폐쇄적이고 독점적인 중앙집중형 생태계를 형성할 것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대한 인프라를 가진 페이스북은 비판과 별개로 빠르게 적용사례를 만들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 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대한민국의 외환 규제가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금융 및 결제시스템을 따라잡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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