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메이웨더·DJ칼리드 소송 기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Nikhilesh De
Nikhilesh De 2019년 5월16일 08:00
플로이드 메이웨더. 출처=셔터스톡


미국 법원이 권투선수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Floyd Mayweather Junior)와 음악 프로듀서 DJ 칼리드(본명 칼리드 빈 압둘 칼리드, Khaled Bin Abdul Khaled) 등이 관여한 ICO 프로젝트와 관련한 투자자들의 소송을 기각했다.

미국 플로리다주 남부지방법원의 로버트 스콜라 연방판사는 13일 메이웨더와 DJ 칼리드, 그리고 센트라 테크(Centra Tech)의 직원 스티븐 사익스와 스티븐 스탠리 등 ICO에 참여한 피고 4명에게 투자자들이 낸 소송을 일괄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스콜라 판사는 원고가 피고의 홍보, 판촉 행위 때문에 센트라 테크의 ICO에 참여해 CTR 토큰을 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판단했다.

메이웨더와 DJ 칼리드는 모두 자신의 팬들에게 센트라 테크의 토큰 판매 사실을 홍보했고, 해당 ICO는 나중에 미등록 증권 판매로 분류돼 SEC의 징계를 받았다. ICO에 참여했던 투자자들은 메이웨더 등 4명이 증권법을 어겼다며 이들을 고소했다.

그러나 스콜라 판사는 “메이웨더가 원고에게 CTR 토큰을 사라고 권유했다는 사실도 (원고들은) 입증하지 못했다”고 적시했다. 또 원고들이 메이웨더가 배포한 센트라 테크 판촉물을 봤다는 증거도 충분하지 않으므로, 센트라 토큰을 산 것이 메이웨더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칼리드에 대해서도 메이웨더와 마찬가지 판단이 내려졌다.

센트라 토크의 직원 사익스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원고들이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원고는 사익스가 센트라 테크의 웹사이트에 관여했다는 점을 이유로 사익스를 고소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웹사이트의 어떤 내용이 잘못됐는지, 웹사이트가 언제 공개됐으며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누가 그걸 올렸고, 원고가 그 내용을 접하고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에 관한 설명이 전혀 없다.”

스콜라 판사는 다른 직원인 스탠리에 관해서도 비슷한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다.

투자자들은 센트라 테크의 창립자인 레이먼드 트라파니, 소랍 샤르마, 로버트 파르카스도 함께 고소했는데, 법원은 이들에 대한 소송은 기각하지 않았다.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창립자 3명을 고소했으며, 법무부는 이들을 사기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메이웨더와 칼리드는 지난해 11월 대가를 받고 센트라 테크의 ICO를 불법 홍보한 데 대해 SEC로부터 징계를 받고 벌금을 냈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 Translated by NewsPeppermint.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