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 규제 철폐 요구 또는 실제 활용 모델 제시, 무엇이 우선인가?
블록체인법학회 제주특별자치도 공동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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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모
박근모 2019년 5월19일 09:00
제주도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왼쪽부터 구태언 변호사, 이용재 작가, 정승화 본부장, 고영미 교수, 한서희 변호사, 윤종수 교수, 조민양 교수, 이흥노 교수, 박성준 교수, 노희섭 국장). 출처=박근모/코인데스크코리아


 

정부에 ICO 허용을 한목소리로 요구하는 게 우선일까? 아니면 지자체가 블록체인 활용 방안을 먼저 제시해야 할까?

18일 제주도 메종글래드에서 열린 블록체인법학회-제주특별자치도 공동 학술대회 참가자들의 견해는 엇갈렸다. '블록체인 허브로서의 제주의 도전과 선결과제'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장(교수)는 "블록체인 허브를 지향하는 제주도와 법률가들이 모인 블록체인법학회 등 관련 단체들이 정부에 ICO 관련한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법적으로는 우리나라 내에서 ICO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ICO를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흥노 GIST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도 박성준 교수에 동의하면서, "ICO를 정부가 허용하면, 전 세계에서 (블록체인과 관련된) 투자금이 우리나라, 특히 제주도에 들어올 수 있다. 암호화폐는 투기, 자금세탁, 도박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짙은데 이를 해소하는 방안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ICO에 부정적인 정부를 설득하기보다는 현 시점에서 블록체인 생태계를 확산할 방안을 찾는 게 우선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고영미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ICO는 블록체인의 한 부분이지 ICO가 블록체인의 핵심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지금은 정부에 ICO를 위한 규제를 풀어달라고 얘기할 때가 아니라 블록체인으로 제주도 같은 지자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걸 위해서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부문장(변호사)은 '제주특별법과 블록체인 규제샌드박스 추진방안' 발표를 통해 "제주도는 중앙정부가 실험하기 어려운 새로운 자본시장 모델을 실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며 "제주특별법에 규제샌드박스 도입시 다양한 블록체인 사업모델 개발 등 블록체인 산업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 변호사는 "정부에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다리기보다는 현행법 하에서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중앙정부의 부정적인 태도와 지자체의 '할 일' 사이에서 제주도는 어떤 방향을 가고 있을까? 이날 행사에 참석한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블록체인 특구 로드맵' 발표에서 제주도는 블록체인 생태계 확산을 위해 민간협력 모델을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가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돼야 하는 이유를 묻자, 노 국장은 "예전부터 제주도는 독립된 형태로 테스트베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에 대해서도 제주도는 테스트베드가 될 준비가 돼 있다"며 자신감을 피력했다.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제주도가 블록체인 허브가 되고자 하는 것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생태계를 만들어나가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블록체인법학회의 이정엽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는 "제주도가 블록체인의 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실험과 시도가 이뤄질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본 시장이 활성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세 르네상스의 중심이었던 피렌체처럼 제주도가 21세기의 피렌체가 되길 기대한다." - 이정엽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이밖에 이날 토론에서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쉽게 풀어 쓴 '넥스트 머니'의 저자 이용재 작가가 '블록체인과 금융혁신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블록체인은 새로운 디지털 자산으로 발돋움했다고 설명하며, 디지털 자산의 3요소로 기술, 자본, 제도를 꼽았다.

'블록체인과 공공서비스 혁신'을 주제로 발표한 김의석 한국조폐공사 팀장은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범용기술(GPT, General Purpose Technology)"이라며 "블록체인은 한계비용, 거래비용이 0으로 수렴하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다"며 공공 서비스로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정승화 한국예탁결제원 본부장은 블록체인의 금융혁신 의견 발표를 통해 "암호자산은 보관리스크, 원본리스크, 운영리스크 등 다양한 잠재적 리스크가 존재한다"며 "암호자산이 금융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적 최종성, 자산관리 안전성, 집행 가능성, 복원력 등 다양한 요소를 만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학술대회의 마지막 순서로 예정됐던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대담은 원 지사의 갑작스러운 불참 통보로 취소됐다.

 

블록체인법학회-제주특별자치도 공동 학술대회 (18일, 제주 메종글래드)

  • 개회사 - 한국블록체인법학회 이정엽 회장(의정부지법 부장판사)

  • 제주특별자치도의 블록체인 특구 로드맵(노희섭 제주특별차지도 미래전략국장)

  • 제주특별법과 블록체인 규제샌드박스 추진방안(구태언 법무법인 린 부문장)

  • 블록체인과 금융혁신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이용재 작가)

  • 블록체인과 공공서비스 혁신(김의석 한국조폐공사 팀장)

  • 블록체인 허브로서의 제주의 도전과 선결과제 (패널토론)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대담(원 지사 불참으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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