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인네스트 김익환 대표에 8년 구형…1심 때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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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모
박근모 2019년 6월18일 20:21
김익환 코인네스트 대표가 1심 재판을 받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출처=박근모/코인네스트코리아


 

내부 시스템을 조작해 암호화폐를 허위로 충전하고, 임직원 명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익환 코인네스트 대표와 관련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익환 대표와 임원 홍아무개씨·조아무개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김익환 대표에게 징역 8년, 홍씨는 징역 7년, 조씨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경법상 배임 및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았다. 김 대표와 범행을 공모한 홍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억원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조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아 모두 풀려난 상태다.

피고인 쪽 변호인은 사기 혐의에 대해 "이 사건은 피해자들 고소로 이뤄진 게 아니다"라며 "피해를 본 사람이 없고, 피고인들은 고객이나 코인네스트에 재산상 손해를 입힐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김익환 대표와 홍씨가 코인네스트를 위해 차익거래를 한 것"이라며 "1심에서 몰수 선고한 채권은 코인네스트로 귀속될 것으로서 법리적으로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익환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코인네스트 대표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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