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파이넥스 “테더에 $1억 갚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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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hilesh De
Nikhilesh De 2019년 7월3일 12:00
출처=셔터스톡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넥스(Bitfinex)가 계열사 테더(Tether)로부터 빌린 돈을 일부 갚았다고 밝혔다.

비트파이넥스는 올해 초 스테이블코인 발행 업체 테더로부터 7억 달러가량의 신용 대출을 받았다. 앞서 뉴욕 검찰은 거래소 고객과 테더 보유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테더의 예치금을 빌려 간 것은 사기에 해당한다며 비트파이넥스와 테더를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이 제출한 소장을 보면 비트파이넥스는 결제 업체 크립토 캐피털(Crypto Capital)에 보낸 돈 8억 5천만 달러가 3개국의 규제 당국에 동결되면서 급히 현금이 필요했고, 이를 계열사인 테더의 예치금에서 빌려왔다.

비트파이넥스는 2일 테더에 1억 달러를 갚았다고 밝혔다.
“테더 은행 계좌로 현금 1억 달러를 이체했다. 신용 대출 때 정했던 상환 기한이 온 것은 아니지만, 2분기 실적과 현재 거래소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해 미리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도 괜찮겠다고 판단했다. 7월1일 기준 비트파이넥스는 테더로부터 빌린 돈에서 발생한 이자는 6월30일치까지 현금으로 모두 지급했다.”

비트파이넥스와 테더는 오랫동안 핵심 임원과 주주, 지배구조 등을 공유해오면서도 공식적으로는 각각 독립된 회사라고 주장해왔다.

테더가 발행한 스테이블코인 테더 토큰(USDT)은 가격이 미화 1달러에 고정돼 있다.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려면 원칙적으로 모든 테더 토큰을 바꿔줄 수 있는 달러화나 달러화의 등가물을 예치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비트파이넥스가 7억 달러나 되는 예치금을 빌려 갔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모든 테더 토큰 이용자가 토큰을 달러로 바꾸려 할 때 이를 바꿔줄 현금이 부족하다는 뜻이고, 이는 테더 토큰의 가치를 개당 1달러로 유지하는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뉴욕 검찰 vs 아이파이넥스


뉴욕 검찰은 비트파이넥스와 테더의 모회사인 아이파이넥스(iFinex)가 경영 손실 8억 5천만 달러를 메우기 위해 고객의 돈이기도 한 스테이블코인 예치금에 손을 댔다며 아이파이넥스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비트파이넥스 측은 뉴욕 검찰에 이 사안을 다룰 권한이 없고, 검찰 주장은 법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검찰이 집행하려는 법원 명령이 취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욕 검찰은 비트파이넥스가 낸 명령 취하 신청서에 대해 오는 8일까지 반박할 수 있다. 아이파이넥스와 관련 회사들은 오는 22일까지 이에 대해 다시 답변을 제출할 수 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9일로 예정돼 있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 Translated by NewsPepperm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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