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교환 매개’ 암호화폐에 면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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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lfie Zhao
Wolfie Zhao 2019년 7월9일 18:00
Singapore’s Tax Agency Proposes to Exempt Cryptos From GST
출처=셔터스톡


싱가포르 세무 당국이 교환의 매개로 기능하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상품·서비스세(GST)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싱가포르 국세청(IRAS)는 지난 5일 '디지털 결제 토큰'이라고 명명한 전자세금(e-Tax)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했다. 이는 디지털 자산을 취급하는 모든 사업체에 대해 GST를 면제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디지털 결제 토큰의 특성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해" 다음 사항이 적용된다.
(i)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지불을 위해 디지털 결제 토큰을 사용해도 토큰이 추가로 공급되지 않는다.

(ii) 디지털 결제 토큰을 법정 통화 또는 다른 디지털 결제 토큰과 교환 할 때 GST는 면제된다.

IRAS에 따르면, 전자세금 가이드라인은 아직 초안 단계이며, 싱가포르 재무부는 디지털 결제 토큰 관련법 개정안에 대해 7월26일까지 여론 수렴을 진행하게 된다.

초안은 디지털 결제 토큰을 정의하는 세부 항목을 마련하게 되며, 디지털 결제 토큰은 다음의 모든 특징을 포함해야 한다.

  • 단위로 표시된다.

  • 대체 가능하다.

  • 어떤 특정 통화로도 표기되지 않으며, 발행자에 의해 특정 통화에 연동(페그)되지 않는다.

  • 전자적으로 이동, 보관, 거래가 가능하다.

  • 대중(public) 또는 대중의 일부에 의해 수용되는 교환 매개이며, 대가로 사용하는데 실질적인 제한이 없다.


IRAS는 또 초안에서 "디지털 결제 토큰의 예로는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라이트코인(LTC), 대시(DASH), 모네로(XMR), 리플(XRP), 지캐시(Zcash) 등을 들 수있다"고 덧붙였다.

법정통화에 가치가 연동(페그)된 스테이블코인은 GST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IRAS의 입장은 주목할 만하다.

초안은 "법정통화에 연동되거나 법정통화에 가치가 연동 디지털 토큰은 어떤 경우에도 디지털 결제 토큰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다. "예를 들어, 미국달러에 페그된 디지털 토큰은 디지털 결제 토큰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IRAS는 암호화폐에 대해 GST를 면제시키려는 이같은 노력이, 세계 각국이 암호화폐 영역에서 발전과 성장얼 거듭하면서 나름의 입장을 정립하는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우리도 이같은 발전에 뒤지지 않기 위해 GST의 성격을 검토했다."

현행법상 디지털 결제 토큰의 공급은 여전히 ​​과세 대상 서비스 공급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GST 등록 사업자가 토큰을 대가로 판매, 발행 또는 이체하는 경우 GST의 과세 대상이 된다. 토큰이 상품·서비스 구매를 위한 결제에 사용된다면, 해당 거래를 통해 과세 대상이 되는 토큰 공급과 상품·서비스 공급이라는 두 가지 공급이 발생한다."

2017년 10월 오스트레일리아 의회는 암호화폐로 구입했을 때 부과되는 GST를 면제시키면서 이른바 '이중과세'를 폐지시켰다.

번역: 김외현/코인데스크코리아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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