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CFTC 의장 “리브라, 증권으로 규제해야”
하원 청문회 의견서에서 “리브라 토큰, 리브라 투자토큰 모두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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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hilesh De
Nikhilesh De 2019년 7월17일 12:00
게리 겐슬러 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 출처=유튜브 캡처
게리 겐슬러 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 출처=유튜브 캡처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을 지낸 게리 겐슬러(Gary Gensler)가 내일(17일) 열릴 하원 청문회를 앞두고 미리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페이스북의 리브라(Libra)를 증권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CFTC 위원장을 지낸 겐슬러는 앞서 1997년부터 2001년까지는 미국 재무부 국장과 차관을 지내기도 했다. 겐슬러는 페이스북의 암호화폐가 합작투자(pooled investment vehicle)처럼 보인다고 밝혔다.

겐슬러는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여는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리브라 프로젝트의 잠재적 영향력에 관해 증언할 다른 증인으로는 감시단체 퍼블릭 시티즌(Public Citizen)의 로버트 바이스만 대표, 컬럼비아대학교 법학대학원의 카타리나 피스토어 교수, 조지타운대학교 법학대학원의 크리스 브러머 교수가 참여한다.

코인데스크가 입수한 의견서를 보면, 겐슬러는 리브라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핵심 근거는 리브라의 기본적인 구조다. 리브라는 화폐의 가치를 주요 법정통화와 국채에 연동한 스테이블코인이 될 거라고 밝혀왔다. 리브라 출시 이후 초기에 거래를 검증하고 거버넌스를 이끌 리브라연합의 창립회원들은 투자금에 상응하는 리브라 투자토큰을 받는다.

리브라 백서에 따르면 리브라 투자토큰은 증권이다. 리브라의 가치를 연동하기 위해 쌓아두는 보유금(Reserve)에 지급되는 이자는 리브라 투자토큰 보유자들이 받게 된다. 겐슬러가 리브라를 증권으로 볼 수 있는 근거로 꼽는 대목이 바로 여기다.
“리브라가 백서에 설명한 대로라면 리브라의 보유금은 결국 여러 투자자가 모은 돈으로 투자해 수익을 내는 일종의 합작투자로 보인다. 이는 당연히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제 대상이다. 리브라연합은 투자자문으로 등록해야 한다.”

출처=리브라 홈페이지 캡처
출처=리브라 홈페이지 캡처

합작투자란?


겐슬러는 리브라 투자토큰이 증권인 것과 정확히 같은 이유로 리브라도 증권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1940년 투자회사법이나 호위 테스트(Howey Test)를 비롯해 어떤 자산을 증권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다. 리브라를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는 기준마다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겐슬러는 사실 이런 기준을 적용해볼 필요도 없다고 설명한다.
“사실 리브라 투자토큰이 증권인 이유는 자명하다. 리브라 보유금에 대한 이자를 투자 수익으로 지급받기 때문이다.”

겐슬러는 리브라 토큰도 리브라 투자토큰과 마찬가지로 같은 합작투자에 속하며, 투자토큰과 마찬가지로 시장의 리스크에 노출된다고 본다. 월스트리트저널은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리브라를 증권으로 분류하고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리브라 토큰에 투자하는 이들에 대한 투자자 보호는 국제채권펀드나 금, 은, 원유 상장지수펀드 등 상품 ETF에 투자한 이들을 보호할 때와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나는 브로커딜러 라이선스가 있는 플랫폼에서만 리브라 토큰을 되팔고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 게리 겐슬러, 전 CFTC 위원장

겐슬러는 리브라 보유금을 통해 얻는 수익을 우선 지급받는 리브라 투자토큰 보유자가 우선주를 보유한 주주라면 리브라 토큰 보유자는 일반주를 보유한 주주라고 비유했다.

리브라연합 창립 회원사. 출처=리브라
리브라연합 창립 회원사. 출처=리브라

리브라는 은행인가?


리브라가 증권인지에 관한 논란과는 별개로 리브라의 구조를 보면 은행 관련 규제를 적용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겐슬러는 덧붙였다.

리브라는 보유금에 가치를 연동한 ‘민간 발행 화폐’로서 결제나 가치 저장 수단으로 쓰인다. 또한, 리브라로 직접 은행에 돈을 맡기거나 국채를 살 수도 있다. 이런 서비스는 사실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비슷하다고 겐슬러는 설명한다.
“리브라 보유고를 일종의 은행으로 간주하고, 여기에 은행과 비슷한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하다. 최소한 리브라 보유금을 투자하고 운용하는 데 제약을 두고, 부분준비금지급제도(fractional bank)처럼 이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 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 게리 겐슬러

사실 스테이블코인 테더(Tether)는 보유금을 사실상 부분준비금지급제도처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 Translated by NewsPepperm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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