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선물 출시 혼란…레저X “아직 출시 못 했다” 인정하며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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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hilesh De
Nikhilesh De 2019년 8월2일 10:00
What Happened: Why the First US Physical Bitcoin Futures Haven’t Launched
출처=코인데스크


암호화폐 거래소 레저X(LedgerX)가 1일 비트코인 선물상품을 아직 출시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레저X는 이날 담당 규제기관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직접 “레저X의 선물상품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밝히자 이를 인정했다. 지난달 31일 해도 만기 시 현물 인도 방식의 비트코인 선물상품을 미국 최초로 출시한다는 코인데스크의 보도를 사실이라고 확인했지만, 하루만에 말을 바꾼 것이다.

애초 레저X는 코인데스크 취재 기자에게 수요일(31일)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예정대로 상품을 출시했다면 레저X는 인터컨티넨털 익스체인지(ICE)의 백트(Bakkt)와 TD아메리트레이드(TD Ameritrade)가 후원하는 에리스X(ErisX)보다 먼저 현물 인도 방식의 비트코인 선물계약을 취급하는 회사가 되는 셈이었다.

레저X의 CEO 폴 차우는 월요일(29일) 코인데스크에 “(선물계약이) 만기가 되면 고객들은 계좌를 통해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비트코인으로 직접 다른 상품을 거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코인데스크가 레저X를 취재해 단독 기사를 보도한 이튿날인 목요일(1일), CFTC의 커뮤니케이션 총괄 마이클 쇼트는 이메일을 통해 위원회의 입장을 밝혔다.
“CFTC는 레저X의 비트코인 선물상품을 아직 승인하지 않았다.”

실제로 선물상품이 출시될 ‘예정’이었던 수요일 레저X의 거래 데이터를 보면 기존의 옵션상품이나 스왑 거래는 있지만, 선물상품 거래는 찾아볼 수 없었다.

코인데스크의 취재 요청에 레저X의 최고운영이사 주티카 차우는 레저X가 아직 선물상품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고 시인했다.

주티카 차우는 이어 앞서 폴 차우와 자신이 코인데스크에 전한 선물상품 출시 계획은 레저X의 개인투자자 전용 플랫폼인 옴니(Omni)에만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옴니는 이미 스왑 거래와 옵션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에게 언급한 제품을 곧 내놓을 것이다.”

 

아직 규제기관 승인 못 받았다


지난 6월 CFTC는 레저X를 적격거래소(DCM, Designated Contract Market)로 승인했다. 비트코인 선물계약을 취급하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가 넘어야 할 큰 산이 두 개라면 그 가운데 하나가 적격거래소로 승인받는 것이다. 레저X는 일단 첫 관문을 통과한 셈이었다. 규제 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또 다른 라이선스는 파생상품 청산기관(DCO, Derivatives Clearing Organization) 라이선스다.

현재 레저X는 스왑 거래를 청산할 수 있는 라이선스는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선물계약을 청산할 권한은 아직 없다.

CFTC는 지난 6월 레저X에 적격거래소 자격을 부여하면서도 파생상품 청산기관 승인 여부에 관해 레저X와 논의한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다.
“레저X는 위원회에 파생상품 청산기관 등록 절차를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스왑 거래를 청산하는 권한을 보유한 레저X가 앞으로 거래소에 등록되는 선물계약도 직접 청산할 수 있도록 길을 열기 위한 제안이었다.” - CFTC

CFTC 규정을 보면 파생상품 청산기관 심사 기간은 최대 180일로 돼 있다. 폴 차우는 1일 앞서 CFTC가 사실상 선물계약을 청산할 수 있다는 언질을 줬다고 주장했다.
“CFTC는 레저X에 우선 스왑 거래를 청산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했고, 나중에는 사실 선물계약을 청산하는 데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말했다. 그래서 우리는 규정을 고쳐서 우리를 파생상품 청산기관으로도 정식 인정해줄 날을 기다려왔다.”

주티카 차우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심사 기간인 180일 동안 CFTC가 DCO에 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고, 레저X는 이를 암묵적인 승인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파생상품 청산기관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 2018년 11월 8일이다. 이미 180일이 지나는 동안 CFTC는 신청을 거절하거나 기각하지 않았다.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우리가 신청서 제출 이후 CFTC로부터 이에 관해 받은 이메일은 추가로 더 제출할 서류는 없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 주티카 차우, 레저X COO

익명을 요구한 CFTC 고위 관계자의 해석은 달랐다. 위원회의 명백한 승인을 받아야만 파생상품을 청산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파생상품 청산기관 신청서는 새로 제출한 것이든 중간에 몇 가지 항목을 보완해 추가로 다시 신청한 것이든 반드시 위원회의 명시적인 승인을 받을 때만 인정된다.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때 이를 승인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기업이나 기관이 자체 인증한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건 DCO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곧 최종 결과 나온다?


CFTC 규정에는 파생상품 청산기관 신청서가 요건을 다 갖추지 못했을 경우 위원회는 심사 기간인 180일을 그냥 흘려보냄으로써 자동으로 신청서를 기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다만 CFTC가 레저X의 신청서에 이 조항을 적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CFTC 고위 관계자는 레저X의 DCO 신청서가 “현재 심사 절차의 막바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폴 차우는 코인데스크에 스왑 거래와 선물상품을 청산하는 방식은 사실상 별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사실 스왑 거래와 선물계약을 나누는 건 순전히 기술적인 문제라고 보면 된다. 엄밀히 따지면 두 상품이 다르긴 하지만, 그 차이를 세세히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둘은 본질적으로 같은 상품이다.”

(추가) 레저X의 폴 차우는 (미국시각) 1일 오후 분노에 찬 트윗을 마구 쏟아냈다. CFTC가 주어진 임무를 방기했다며, 180일을 허송세월한 CFTC를 고소하겠다고 위협했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 Translated by NewsPepperm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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