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국회 토론회 6일
특금법 개정 논의… 김병욱 의원, 블록체인 미디어협회 공동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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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김병철 2019년 8월5일 16:30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권고안을 발표한 가운데, 국회에서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블록체인 미디어협회는 오는 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9간담회실, 212호)에서 '가상자산 거래 투명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를 주최한다.

가상자산 거래 투명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 출처=블록체인 미디어 협회 제공
가상자산 거래 투명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 출처=블록체인 미디어 협회 제공


공청회 주제는 김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FATF 권고안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특금법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번 공청회에는 이태훈 FIU 기획행정실장이 패널로 참여, 구체적인 정부 방침을 설명한다.

특금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는 블록체인법학회 소속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가, 암호화폐 거래소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심두보 디센터 미디어 팀장이 발제를 맡았다.

대한변협 IT블록체인 특위 부위원장인 정재욱 변호사(법무법인 주원)는 암호화폐와 거래소에 대한 법률 규제가 부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투자자 피해 사례와 방지책에 대해서 토론한다.

특금법 규제 당사자인 암호화폐 거래소도 참여한다. 이성미 빗썸 자금세탁방지센터장은 업계 현황과 특금법 준비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이번 공청회는 국내 6개 블록체인 전문 언론사들이 회원으로 있는 블록체인 미디어 협회 창립 기념으로 마련됐다. 협회에는 디스트리트, 디센터, 블록미디어, 블록포스트, 조인디, 코인데스크코리아(가나다 순) 등 6개 전문 언론사가 참여하고 있다.

협회는 “블록체인 기술을 실용화하는 데 있어 암호화폐를 더 이상 제도권 밖에 방치할 수는 없다”며 “특금법 개정을 시작으로 암호화폐 거래와 그 거래를 담당하는 거래소의 법제화 방안을 본격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페이스북 리브라 프로젝트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를 분리, 기술만 발전시킨다는 정부 정책이 과연 현실적인 것인지도 진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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