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익 FIU원장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위해 특금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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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김병철 2019년 8월13일 16:52
김근익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형 가상자산거래 법제화' 토론회에서 특금법 개정을 촉구했다. 출처=김병철/코인데스크코리아
김근익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형 가상자산거래 법제화' 토론회에서 특금법 개정을 촉구했다. 출처=김병철/코인데스크코리아


 

김근익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은 13일 "암호화폐(가상자산)의 자금세탁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이를 법제화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특금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병두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팍스넷뉴스가 공동주최한 '한국형 가상자산거래 법제화' 토론회에서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FIU는 자금세탁방지(AML)와 테러자금조달(CFT)을 규정하는 특금법 주무부처다.

김 원장은 블록체인이 4차산업혁명을 이끌 기술로 주목받지만, 블록체인 기반으로 등장한 가상자산은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의 익명성, 비대면성, 국제자금이동 측면에서 G20,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등은 가상자산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에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암호화폐가 불법행위에 활용된 여러 사례를 소개했다. 실제 2018년 2월 비트코인을 이용해 중국 위안화를 원화로 불법 환전(약 1319억원)하려던 환전소 사장 등 3명이 검거돼 실형을 받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FATF는 지난 6월 총회를 열고 자금세탁방지 권고안에 암호화폐 내용을 추가했다. 37개 회원국 중 하나인 한국도 이를 법제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3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FATF 권고안을 상당히 반영한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김 원장이 국회 토론회에 직접 참여해 법 통과를 요청하는 이유다. 김 원장은 "FATF 국제 기준은 금융이 자금세탁, 테러자금 통로로 악용되는 걸 막기 위한 최소한의 합의사항"이라며 "국회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련 상임위 위원장인 민병두 의원도 특금법 통과 필요성에 동의했다. 그는 "현재는 은행을 통한 간접규제이고 (암호화폐) 거래소는 사실상 방치된 상황"이라며 "특금법이 통과되면 '규제 없는 규제'가 아닌, '예측 가능한 규제방향'을 시장에 알리고 이에 맞춰 진흥할 부분은 진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암호화폐 업계가 우려하는 여행규칙(Travel Rule)이 지금 수준에서 약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FATF 권고안에 포함된 여행규칙은 암호화폐 취급업소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암호화폐 수신자의 정보도 보유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김수호 FIU 기획협력팀장은 주관적 예측이라고 전제한 후 "여행규칙이 완화되기보단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FATF는 1980년대 마약 범죄 대응차원에서 구성됐다가, 911 사건 이후 테러자금조달 그리고 이란, 북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로 점점 커져왔다"면서 "이젠 가상자산까지 확대되는 등 강화 일변도를 거쳐왔는데 향후에도 여행규칙은 현행 유지하거나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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