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은행의 비트소닉 입금정지는 부당"
비트소닉, 코인이즈, 벤타스비트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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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김병철 2019년 8월14일 22:44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소닉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소닉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소닉, 코인이즈, 벤타스비트가 '은행의 법인계좌 입금정지조치는 부당하다'며 낸 금지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거래소의 손을 들어줬다. 법률이 아닌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행정지도)에 따른 입금 정지 조치는 과도하다는 뜻이다.

14일 세 가처분 신청을 대리한 법무법인 비전의 김태림 변호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50부(주심 고석범 판사)는 지난 13일 세 사건의 임금정지조치 금지가처분을 모두 인용했다.

법원의 결정은 이날 한번에 나왔지만 세 사건은 각기 다른 사건이다. 코인이즈는 2018년 10월 가처분 신청에서 이미 인용 결정을 받았다.
“농협은행이 정부의 가이드라인만을 근거로 거래해지에 이르는 입금정지를 하려면 법적인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에 의한 해지이므로 법적인 근거가 없다. 따라서 입금정지는 위법하다.” - 2018년 10월 법원 인용 결정문

이후 NH농협은행이 이의신청을 했으나 이번에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기존 인용 결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비트소닉은 지난 3월, 벤타스비트는 지난 5월 신한은행으로부터 입금정지 통보를 받았다. 은행들은 금융당국이 2018년 1월 발표한 ‘가상통화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들었다. 은행들은 거래소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실명확인 가상계좌)'가 아닌 일반 법인용 계좌를 암호화폐 투자금 입출금에 사용해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하지만 법원은 가처분 인용 결정문에서 "단지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암호화폐 거래소의 영업권을 박탈하는 결과만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어 "현재 금융위 가이드라인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논란이 있어 법제화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 중인 현 상황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의 영업의 자유나 관련 시장의 위축에 대한 신중한 검토도 없이 금융위 가이드라인의 취지만을 강조하는 것 역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인용 결정에 따라 세 거래소는 법인계좌(일명 벌집계좌)를 통한 투자금 입금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신한은행이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가능성은 있다. 또한 코인이즈는 이미 민사 본안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NH농협은행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입금정지를 할 권리가 없음을 확인하는 권리부존재확인청구다.

김태림 변호사는 "오히려 암호화폐 거래소들에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그 후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해태하면 강력한 제재를 하는 게 암호화폐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길"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이드라인은 법적 근거가 아니'라는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금융당국은 특금법 개정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을 보인다. 제윤경,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암호화폐 거래소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특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금융위원회는 특금법 개정을 올해의 주요 입법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한 바 있다. 특금법이 개정되면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은 자동 실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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