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이크 라이트, 보유 비트코인 절반 동료에게 지급하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Nikhilesh De
Nikhilesh De 2019년 8월27일 14:00
Craig Wright’s Counsel Rebuts Forgery Evidence in Ongoing Lawsuit
출처=코인데스크


크레이그 라이트가 보유한 비트코인 및 IP(지적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의 절반을 데이브 클레이만에게 넘기라는 판결이 26일 나왔다. 이 판결의 효력은 지난 2014년 이전부터 크레이그 라이트가 보유한 비트코인 및 IP에 적용된다.

이번 사건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브루스 라인하르트(Bruce Reinhart) 판사는 이날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크레이그 라이트가 보유한 비트코인 50%와 IP 50%를 원고인 데이브 클레이만에게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크레이그 라이트는 이번 사건에 대해 항소는 할 수 있지만, 배심원 재판을 받거나 판결을 거부할 권한은 없다.

이 소송은 2014년 크레이그 라이트의 사업 파트너인 데이브 클레이만의 형제인 아이라 클레이만(Ira Kleiman)이 제기한 것으로, 아이라 클레이만이 크레이그 라이트가 데이브 클레이만의 비트코인 지분을 빼앗으려고 한다며 100억 달러를 배상해 달라고 요구하며 시작됐다.

클레이만은 로슈 프리드먼(Roche Freedman) 로펌의 카일 로슈와 벨벨 프리드먼을 변호사로 선임했으며, 크레이그 라이트는 리베로 메스트르(Rivero Mestre) 로펌에 변호를 맡겼다.

소송은 아직 절차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이 사건의 핵심인 비트코인과 IP 분할에 관한 판결이 나오면서 곧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에 따르면, 브루스 라인하르트 판사는 크레이그 라이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크레이그 라이트가 사토시 나카모토인지 여부는 조사하지 않았다.

크레이그 라이트의 변호사가 브루스 라인하르트 판사의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을 경우, 베스블룸(Beth Bloom) 지방 법원의 승인 아래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번역: 박근모/코인데스크코리아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으로 보내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