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령음반사 만들어 ‘저작권료 편취’ 멜론 전 운영사 대표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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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담은 한겨레신문 기자
선담은 한겨레신문 기자 2019년 9월26일 15:52
멜론 로고

검찰이 유령음반사를 만들어 창작자 등에게 돌아가야 할 약 200억원의 저작권료를 빼돌린 국내 최대 음원서비스플랫폼 ‘멜론’의 전 운영사 대표 등을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 김봉현)는 온라인 음악서비스 업체 멜론을 운영하면서 엘에스(LS)뮤직이라는 유령음반사를 만들어 그 업체에 저작권료를 분배한 것처럼 허위 정산을 하거나 월정액 서비스에 가입하고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회원들의 이용료를 정산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2009년부터 4년 동안 저작권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182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당시 멜론의 운영사였던 로엔엔터테인먼트(옛 서울음반)의 신아무개(56) 전 대표이사, 이아무개(54) 전 부사장, 김아무개(48) 전 본부장 등 3명을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09년 자신들이 세운 유령음반사 엘에스뮤직을 저작권 분배 시스템에 등록해 매월 저작권이 불분명한 클래식 음원 등을 엘에스뮤직의 권리곡으로 등록했다. 이후 멜론의 특정 상품 가입자 전체에게 이 음원들을 매월 1~14곡씩 무료로 선물해 가입자들이 모두 해당 곡을 다운로드받은 것처럼 가짜 이용기록을 만들어 모두 41억원의 저작권료를 빼돌렸다. 당시 음원수익은 저작권료(저작인접권료 포함) 40~50%, 실연권료로 2.5∼5%를 제외한 나머지를 멜론이 모두 가져가는 구조였는데, 가짜 이용기록을 근거로 엘에스뮤직 몫의 사용료를 산정하면 실제 저작권자들은 이를 뺀 나머지 금액에서 돈을 지급받기 때문에 멜론의 수익이 커질 수 있었다.

이들이 정액상품 가입자 중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회원들의 이용료를 저작권료 정산에서 제외하는 수법으로 2010~2013년 141억원을 가로챈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이들은 2010년 1월 정산방식을 점유율 기준에서 개인별로 변경하면서, 미사용자의 이용료는 정산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저작권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심지어 미사용자 이용료 정산에 대한 문의가 들어올 경우 직원들에게 거짓 설명을 하도록 회사 차원의 대응 매뉴얼을 작성해 공유하기도 했다.

검찰은 “그동안 의혹으로만 제기돼 왔던 온라인 음악서비스 업체의 저작권료 부당 정산의 실체를 최초로 밝혀낸 수사”라며 “창작자들의 피해가 회복되고 저작권료 정산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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