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DID 모바일 신분증 이달 상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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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선
정인선 2019년 10월14일 14:40
금융결제원이 블록체인 기반 분산 ID(DID, Decentralized Identity)을 활용한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이달 중 처음 상용화한다. 이에 따라 모바일 로보어드바이저 자산운용 서비스 가입 절차가 간소해지고, 금융권 앱 로그인과 이체, 상품 계약 또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금융결제원은 14일 자료를 내어, 지난 7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진행한 모바일신분증 시스템 개발 및 테스트 끝에 이달 중 관련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금융결제원은 앞서 지난 6월 핀테크 스타트업 파운트와 함께 DID 기반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금융위원회 규제 특례 모델로 제안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바 있다.

DID 기술은 고객의 신원 정보를 단일 기관에 보관하는 중앙집중형 관리체계 대신, 같은 신원 정보를 기관별로 분산해 저장하고, 신원 검증에 필요한 정보도 나눠 관리하는 탈중앙형 신원관리체계를 뜻한다. 금융결제원이 준비 중인 모바일신분증은 금융회사와 공공기관 등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고객의 실명을 확인한 뒤 분산 ID를 발급하면, 이를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바일 환경에서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분산ID 모델 기본 구조도. 출처=금융결제원


금융결제원은 고객이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을 고객 스마트폰 내부 정보지갑(바이오인증 공동앱)에 저장한 뒤, 비대면 금융거래를 위해 실명확인이나 로그인 등 본인의 신원을 증명해야 하는 시점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빠르면 이달 중에 로보어드바이저 자산운용 서비스에 우선 적용된다. 이어 오는 2020년 10월까지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등 금융회사로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장한다고 금융결제원 쪽은 밝혔다.

내년 10월부터는 고객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전자지갑에 저장하는 정보 또한 다양해진다. 모바일신분증뿐 아니라 공공기관이 발급한 증명서, 금융권의 대체 증명서, 재직·학력·의료·금융거래 정보 등을 담은 민간 증명서 등 각종 전자문서를 저장할 수 있게 된다.

금융결제원은 "모바일신분증은 고객 개인정보에 기반해 생성되며, 암호화를 거친 뒤 스마트폰 내 안전 영역에 저장되므로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의 위험이 없다"면서, "신원정보를 금융회사의 의도에 따라 처리해왔던 기존 체계와 달리 고객이 생성한 모바일신분증정보를,고객이 직접 조회하고, 필요한 정보를 금융회사에 직접 제출하도록 해, 신원정보의 자기 주권화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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