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월드 코인 투자자는 어떻게 하나요?
[크립토 법률상담소] Case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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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
한서희 2019년 10월14일 21:20

크립토 법률상담소. 이미지=금혜지

 

질문 :


암호화폐 클링(CLINK)을 발행한 싸이월드가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IEO를 통해 클링을 샀는데 저는 어떻게 하나요?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사진=한서희 제공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

 

 

'ICO업체가 파산하면 어떻게 하나요?'라는 질문으로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ICO업체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지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원은 사실상 많지 않을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도산 회사인 ICO 업체는 토큰 구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거나 돈을 돌려주거나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및 제335조에 따르면 관리인과 파산관재인은 원칙적으로 도산절차개시 전에 ICO업체가 체결한 계약의 이행을 선택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즉, 관리인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자가 ICO업체의 토큰 지급의무를 이행하기로 하면 계속 이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계약을 해제하기로 한다면 토큰구매계약은 해제되고 구매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대금반환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법률 조항의 효력을 빌리지 않더라도 계약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토큰세일계약에는 계약 해제사유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상의 계약해제사유로 ‘일방의 파산 등으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가 기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일 ICO 당시 체결한 토큰구매 계약서에 이러한 조항이 있다면 구매자는 회사에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그에 따른 대금반환청구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환불받을 수 있는 금원의 범위는 매우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회사의 도산절차가 개시되었다는 것은 회사에 돈이 없다는 것이고 이는 개인이 회사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의 가치가 매우 적어졌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출처=싸이월드 홈페이지

 

법률적으로 살펴보면 구매자의 환불요청에 따른 대금반환청구권은 파산개시 시점 이후부터 회사의 파산재단에 포함되는 것이고, 따라서 구매자는 해당 채권 순위에 따라서 여러 다른 채권자들과 남은 채권을 나눠 갖게 됩니다. 분명 저당권자 등 선순위 채권자가 있을 것이고 구매자의 입장에서 사실상 돌려 받을 돈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경우 회사의 대표자 등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사기를 목적으로 프로젝트를 구성한 것이 아닌 이상 단순히 회사가 파산되어서 토큰을 쓸 수 없게 되었다는 점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한편 해당회사에 대한 파산이 아니라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그 이후에 개시된 회생절차가 종결되거나 해당 회사를 제3자가 인수하여 정상화된 경우라면 토큰 구매자에 대한 책임을 잔존회사가 부담하게 될 것이므로 구매자의 토큰은 해당 회사에서 약속한 용도에 따라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ICO를 한 업체들이 성실하게 개발하여 메인넷이 개발되기도 하는 반면 몇몇 업체들에 대해 안좋은 소식을 접하게 되기도 합니다. 토큰을 매수한 투자자들은 자신이 투자한 회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토큰을 매수하기 위해 투자할 회사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단순한 호재성 정보에 ‘묻지마 투자’를 하는 일은 삼가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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