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평가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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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 한겨레 기자
박현 한겨레 기자 2019년 10월21일 15:59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제강화 방안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국제기구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최근 암호화폐 관련 국제기준을 각국이 이행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 13~1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총회에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총회에는 우리나라에선 금융정보분석원과 함께 국무조정실·외교부·법무부·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1989년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해 설립된 기구로 미·중·일 등 37개국이 가입돼 있으며 한국은 2009년 가입했다.

아직 국내에서는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규제가 마련돼 있지 않으나, 국제사회에선 FATF를 중심으로 규제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자금세탁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을 합법적인 자산으로 변환하거나 위장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 기구는 ‘가상화폐’ 대신 ‘가상자산’을 공식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이 기구는 2018년 10월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해 이행해야 할 40개 조처를 권고한 국제기준을 마련했다. 이어 2019년 6월에는 각국이 지켜야 할 구속력 있는 국제기준(주석서)과 각국 정부와 이해관계자가 실제 운용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해설서 성격의 비구속적인 지침서(가이던스)를 개정했다.

이번 10월 총회에서는 각국이 국제기준을 국내법으로 반영하고 이행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항목인 평가방법론을 개정했다. 이는 앞으로 각국의 권고기준 이행 여부를 평가(상호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앞으로 상호평가를 받는 국가는 가상자산 관련 권고기준의 이행 여부를 평가받을 예정이다.

또한 이 기구는 페이스북이 주도하는 리브라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FATF 권고기준이 정의하는 가상자산에 스테이블 코인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논의했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FATF 국제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으며, 향후 전문가 그룹이 자금세탁 관련 위험성 등을 연구해 2020년 2월 다음 총회에서 보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른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자산과 그것이 제안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및 플랫폼이 부상하고 있다. 이는 가상자산 생태계의 변화를 잠재적으로 불러올 수 있으며,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지원 위험에도 의미가 있다. 규제받는 중개인 없이 가상자산이 대대적으로 채택되고 개인 간 거래에 쓰일 수 있다는 2가지 우려가 있다." - FATF

이 기구는 또 이번에 고객확인의무에 디지털아이디를 활용할 경우 국제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와 관련한 지침서(가이던스) 초안을 마련했다. 고객확인의무는 금융회사 등이 고객의 신원사항을 확인·검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자적 방법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방식은 편리성을 높일 수 있으나 아이디 위조를 통한 범죄 악용 가능성을 높인다. 이 기구는 이 지침서 초안에 대해 약 4주간 민간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안을 마련한 뒤 다음 총회에서 채택할 계획이다.

한편 G7과 국제결제은행(BIS)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리브라 등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정책, 금융 안정 등을 위협하고 있으며, 현재 경제시스템에 ‘심각한 부정적 효과’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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