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블록체인 게임에 또 퇴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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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선
정인선 2019년 11월7일 16:36
출처=노드브릭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블록체인 게임에 대해 또다시 등급 분류 거부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이뤄진 두 차례의 신청이 모두 퇴짜를 맞으서 '국내 합법 블록체인 게임 제로(0)' 상태인 게임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6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바에 따르면, 게임위는 국내 게임 개발사 노드브릭이 등급 분류 심사를 신청한 블록체인 기반 게임 인피니티스타에 대해 등급 거부 예고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게임위 관계자는 7일 코인데스크에 인피니티스타의 위험성과 사행성 조장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등급 분류 거부를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8조 2항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게임물을 이용해 도박 등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내버려 두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드브릭은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인피니티스타를 배포하기 어렵게 됐다. 게임위에 따르면 노드브릭은 등급 분류 거부 예고 결정이 이뤄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후 재논의를 통해 등급 분류 거부 여부가 확정된다. 재논의 이후에도 등급 분류 결정이 날 경우 게임사가 다시 이의 신청을 할 경우, 외부 자문위원 등이 참여하는 재분류 자문위원회를 통해 결과가 최종 확정된다.

그러나 앞서 지난해 등급 분류 거부 결정을 받은 '유나의 옷장 for 카카오' 사례를 보면, 등급 변경 혹은 거부 예고 판단 이후 수개월간 등급 재분류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노드브릭이 게임위에 소명 및 이의 신청을 하더라도 등급 분류 거부 판정을 뒤집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게 사실이다. '유나의 옷장 for 카카오' 이후 게임위 등급 분류 심사를 신청한 블록체인 기반 게임은 노드브릭의 인피니스타가 처음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PC·모바일 게임 서비스 업체는 국내에서 게임을 제작하고 배포하기에 앞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12세이용가·15세이용가·청소년이용불가 등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 등급 분류 없이 게임을 출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모바일게임의 경우 ‘선출시 후심사’ 형태로, 사실상 제3자가 게임위 심사를 대체할 수도 있다. 앞서 노드브릭은 지난 9월 초 게임위에 인피니티스타에 대한 등급 분류를 신청한 바 있다.
2.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2의2. 게임머니의 화폐단위를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단위와 동일하게 하는 등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ㆍ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2항

신휘준 노드브릭 대표는 "아직 게임위로부터 등급 거부 사유나 소명 신청 절차 등에 대해 전달받지 못했지만, 가능한 한 (소명을 위한) 준비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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