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블록체인 게임 전면금지 아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인선
정인선 2019년 11월8일 18:29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사상 두번째로 등급 분류 심사를 신청했던 블록체인 게임이 또다시 퇴짜를 맞아 국내에 블록체인 게임의 씨가 말라버린 가운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면 금지'는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8일 홈페이지를 통해, 6일 이뤄진 노드브릭의 블록체인 기반 게임 인피니티스타에 대한 등급 분류 거부 예정 결정이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전면적 금지는 아니라고 밝혔다.

게임위는 인피니티스타에 대한 등급 분류 거부 예정 결정에 세 가지 이유가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게임의 결과가 우연적 방법으로 결정되고, 게임에서 획득한 재료를 가상의 재화로 변환할 수 있고, 게임 이용자의 조작이나 노력이 게임 결과에 극히 드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게임위는 "이번 결정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게임물에 대한 전면적 금지 선언은 아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사행성 조장 행위에 쓰일 경우에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인피니티스타는 사행성이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다만 게임위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 블록체인 산업이 위축되거나 둔화되지 않도록 확대 해석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게임위에 따르면, 6일 인피니티스타 등급 분류와 관련한 회의에서는 해킹 등으로부터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고, 아이템 거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으며, 데이터를 영구 소유할 수 있는 등 블록체인 기반 게임의 장점에 대한 논의 또한 이뤄졌다고 한다. 이재홍 게임위 위원장은 "블록체인 기술을 게임에 접목하는 것에 대해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건전한 게임이 많이 출시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게임위는 노드브릭이 인피니티스타 등급 분류 거부 예정 결정에 대해 7일 안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게임위는 소명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확정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