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정무위 소위 내일…국내 암호화폐 산업 명운 판가름
김종석 의원 "실명가상계좌 때문에 통과 안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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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김병철 2019년 11월20일 17:47
국회 본과. 출처=pixabay/baragaon22


국회가 21일 암호화폐(가상자산) 제도화를 논의한다. 지금까지 무법지대에 있던 암호화폐를 정의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법 개정을 심의한다. 그러나 통과 여부는 불명확하다.

이날 열리는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 4건이 상정되어 있다. 논의될 주요 법안은 지난 3월 발의된 김병욱 의원 발의안으로 사실상 금융위원회의 청부법안이다.

주요 쟁점은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취급업소(VASP)에게 부여되는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실명가상계좌)’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두가지다. 개정안은 이 둘을 보유하지 않은 취급업소의 신고를 FIU가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10월 소위는 처음으로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여야 견해 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당과 금융위는 개정안 원안대로 통과를 주장했지만, 자유한국당이 암호화폐 업계가 위축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법안소위는 통상 만장일치 관행을 따르고 있어 한명만 반대해도 통과되지 않는다.

한국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은 19일 코인데스크코리아와 전화통화에서 "실명가상계좌를 넣으면 (중소 거래소들이) 사실상 개점 휴업이 된다"면서 이 조항을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은행과 계약해 실명가상계좌를 보유한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뿐이다.
"FIU는 실명가상계좌는 양보할 수 없다는데, 잘못하면 그것때문에 다음 회의에서 특금법이 통과 안 될 수도 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금융위가 은행 통해 간접 규제하는 건 정당한 행정이 아니다."

그러나 FIU가 실명가상계좌를 포기할지는 미지수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소위 회의에서 "우리나라에 김치프리미엄이 있었을 때 실명거래가 가상통화 투기열풍을 잠재우는 데 크게 기여했다"라면서 "해외에서도 모범사례로 보고 있어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번째 쟁점인 ISMS는 다음 회의에선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ISMS 인증 실패했다고 바로 직권말소하는 건 다른 법에 비춰봐도 과도하니 재취득할 수 있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는 건 말이 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한국블록체인협회가 소위 의원들과 FIU에 전달한 의견서와 같은 내용이다.

블록체인 업계는 사실상 다음 소위를 20대 국회에서 특금법을 개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다. 한 대형 거래소 관계자는 "내년 4월 총선이 있어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특금법 개정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21대 국회로 넘어가면 개정안 발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마음이 급한 건 금융위도 마찬가지다. 한국이 회원국인 FATF가 지난 6월 자금세탁방지 대상에 암호화폐를 추가하라는 권고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올해 한국은 FATF의 평가를 받고 있다. 손 부위원장은 지난번 회의에서 "특금법 개정이 내년 2~4월에 나오는 평가에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상당히 시급하다"고 말했다. 실제 김근익 FIU 원장은 최근 김종석, 김진태 한국당 의원 등 소위 위원들을 직접 찾아 특금법 개정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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