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시대 거래소는 뭘 해야하나요? '자금세탁 방지 세미나' 25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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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데스크코리아
코인데스크코리아 2019년 11월25일 11:26


코인데스크코리아와 한국블록체인협회가 오는 25일(월) 오후 특금법 시대를 위한 자금세탁방지 준비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가 일정 조건을 준수할 경우, 시중 은행에 거래소와 연결된 실명가상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명문화하는 법안이 최근 여야 합의 하에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무법지대에 있던 암호화폐 산업의 제도권 편입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셈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21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실명가상계좌가 없는 사업자는 실질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이 불가능해집니다.

현재 은행과 계약을 통해 실명가상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4곳 뿐입니다. 나머지 암호화폐 거래소의 실명가상계좌 발급 조건은 국회와 금융위가 협의해 정하게 될 전망입니다. 입법부와 규제기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아직 실명가상계좌가 없는 국내 300여개 거래소들은 어떤 부분을 미리 준비해야 할까요?

FATF 등 국제 규제기관들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 본인확인(KYC)과 자금세탁방지(AML)를 꼽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역시 지난해 비슷한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감안해 코인데스크코리아는 한국블록체인협회와 함께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AML) 실무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업비트의 컴플라이언스 컨설팅을 수행중인 KPMG와 다수의 전통 금융기업, 핀테크 회사 및 암호화폐 거래소들에 레그테크 기반 자금세탁방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옥타솔루션, 블록체인 보안 전문기업 웁살리시큐리티, 법무법인 태평양, 일본의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트래블룰(travel rule) 준수 솔루션 Sygna Bridge를 구축중인 CoolBitX가 함께 합니다.

자금세탁방지 의무의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부터 각 기업들이 규제 준수를 위해 검토해야 할 사항과 밟아야 하는 절차, 컴플라이언스 솔루션 도입과 업무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점에 이르기까지 업계 최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 일시: 2019년 11월25일(월) 오후 2시~오후6시

  • 장소: 역삼역 GS강남타워 25층 강당(서울 강남구 논현로 508)

  • 주최: 한국블록체인협회·코인데스크코리아

  • 참가비: 5만원


세미나 참가신청
프로그램

개회사: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장

FATF 가이던스와 상호평가기준에 대한 이해 및 특금법 개정 전망
-법무법인 태평양 박종백 변호사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자금세탁방지 준비 현황
-CoolBitX CEO Michael Ou

암호화폐 거래소 AML 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 및 업계 공통 기준의 필요성
-KPMG 문철호 상무이사

컴플라이언스 솔루션 구축 및 운영 실무에 대한 이해
-옥타솔루션 박만성 대표이사

암호화폐 AML 솔루션의 기능과 실제 운용사례
-웁살라시큐리티 패트릭 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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