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과세 위한 암호화폐 거래소 조사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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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hilesh De
Nikhilesh De 2019년 11월28일 17:00
출처=게티이미지뱅크.


미국 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내 거래내역에 대한 세무조사를 막아달라는 청원을 기각했다. 국세청이 과세를 위해 암호화폐 투자자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는 것은 정당하다는 의미다.

암호화폐 투자자 윌리엄 지에츠케는 지난 6월 법원에 자신이 사용한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스탬프에 대한 국세청(IRS)의 소환(자료요청)을 중지시켜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존 커프너 워싱턴주 서부지법 판사는 지난 25일 이를 기각하고, 대신 국세청이 발부한 소환장의 범위를 좁히라고 판결했다.

지에츠케는 2016년 10만4482달러의 시세차익을 올렸다고 국세청에 신고했다. 다음해 그는 대부분의 수익이 일어난 시점이 2016년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고, 시세차익을 410달러로 수정한 후 세금 환급을 신청했다.

이에 미 국세청은 그의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지에츠케가 사용한 비트스탬프에 그의 거래내역을 파악하기 위한 소환장을 발부했다. 요청 범위는 지에츠케가 비트스탬프에 가입한 이후의 모든 거래내역이었다.

판사는 소환장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지에츠케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6년에 이뤄진 거래로만 한정했다. 그러나 판사는 국세청 소환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수정헌법 제4조가 보장하는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라는 지에츠케의 주장은 일축했다.

지에츠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은 국세청이 암호화폐 투자자의 거래소 내 거래내역을 입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판사는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수익도 결국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사이퍼펑크(cypherpunk)들은 금융 프라이버시는 헌법상의 권리이며, 제3자(이 경우 국세청)가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이런 주장을 기각한 셈이다.

번역: 김병철/코인데스크코리아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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