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다크코인 거래 금지' 만지작
특금법 시행령 개정 원칙 문서 입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병철
김병철 2019년 12월3일 14:00
금융위원회. 출처=한겨레 자료사진


정부가 모네로(XMR), 대시(DASH), 지캐시(ZEC) 등 이른바 프라이버시코인(또는 다크코인)의 거래를 금지하는 방침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거래 당사자 등을 알 수 없어 자금세탁에 활용될 위험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코인데스크코리아는 최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관련 문서를 입수했다. 문서에는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거래내역 정보를 알 수 없는 등 자금세탁 위험성이 특별히 높은 가상자산(소위 다크코인)을 거래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는 문구가 '예시'로 들어가있다.

만약 이같은 시행령이 실시되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프라이버시코인의 상장폐지 등 거래 중단을 위한 공식 조처를 당장 취해야 한다. 시행령이 도입되기 이전에도 가격이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문서는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특금법 개정안과 관련한 정부의 보완책을 제시한 것으로, 그 내용 만으로 프라이버시코인 금지가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금융 당국의 부정적 태도가 의도치않게 드러난데다, 실제 시행령 개정 때까지 이같은 입장을 고수할 수도 있어 그 의미는 작지않다.

문서는 특금법 개정안이 엄격히 적용되면 중소형 거래소 등에 제도적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시행령으로 자금 세탁 방지 요건을 규정해 규제 환경을 완화한다는 취지로 작성됐다. 예컨대 프라이버시코인 거래 금지 조처를 취한 거래소는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겠다는 뜻이다.

시행령(대통령령)은 법률과 달리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므로 제·개정 절차가 상대적으로 덜 복잡하다. 이 때문에 법령을 둘러싼 잦은 상황 변화 속에 현장 의견을 보다 충실히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법률은 큰 원칙의 구실을 하고 시행령이 실질적인 법규가 되기도 한다.

다만, 절차상 시행령은 법이 확정된 뒤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하는데다, 관계기관 협의,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길게는 몇달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각종 수정이 가해질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문서와 관련해, "시행령의 골격을 보고 싶다는 국회의 요청에 큰 방향성만 제시한 것"이라며 "업계 목소리도 들어봐야 하고 아직 법 통과도 안 된 상태라, 시행령 작업은 시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프라이버시코인에 '돌'을 던져라


금융당국은 지난 9월에도 프라이버시코인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 '상장폐지' 논란을 촉발시킨 바 있다. 당시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암호화폐 거래소들과의 간담회에서 "특정 거래소에서 모네로 거래가 많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빗썸에서 이뤄진 모네로·대시 '거래량 펌핑'을 언급한 것이었다.

한 간담회 참석자는 "거래소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명시적 이야기는 없었지만 사실상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4일 후 업비트는 프라이버시 특성을 보유한 모네로(XMR), 대시(DASH), 지캐시(ZEC), 헤이븐(XHV), 비트튜브(TUBE), 피벡스(PIVX)를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고, 9월30일 상장폐지했다.

그러나 대부분 프라이버시코인은 거래소에 상장하는 동시에 익명화 기능을 제거할 수 있다. 대시, 지캐시는 거래소가 지갑을 만들 때 익명화 기능을 제거하면, 거래내역이 모두에게 공개되는 일반 암호화폐와 다를바 없다. 익명화 기능이 디폴트인 모네로도 거래소가 고객신원확인(KYC)과 자금세탁방지(AML) 조건을 갖춘 외부 지갑과의 거래만 허용한다면 안전하게 관리가 가능하다.

실제 간담회 후 프라이버시코인 5종의 상장폐지를 예고했던 오케이이엑스코리아는 입장을 바꿨다. 오케이이엑스코리아는 예고 한 달 뒤 낸 공지에서 "대시, 지캐시 재단이 거래지원 종료 및 FATF 권고안 상의 ‘트래블룰’ 준법 여부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했다"며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