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핀테크 유니콘 만들기’ 총력 지원 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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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 한겨레 기자
박현 한겨레 기자 2019년 12월4일 18:18
금융위, 4일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발표
내년 3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 100개 지정
규제샌드박스 특례기간 연장 등 맞춤형 규제완화
전용 투자펀드 4년간 3000억, 상장 심사 우대도
신남방정책과 연계해 해외진출 지원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4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금융위 제공


금융위원회가 4일 외국에 견줘 발전 수준이 미흡한 핀테크 기업의 성장을 위해 규제를 추가 완화하고, 코스닥 상장을 우대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가 핀테크 유니콘 출현을 위해 총력 지원 태세에 나서는 모양새다.

금융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브리핑을 열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내년 3월까지 100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지금까지 68개를 지정했는데, 앞으로 4개월 사이에 30건 이상을 추가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사업자가 특허출원 등을 통해 아이디어·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 특허청 협업을 추진하는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한 제도 보완을 할 방침이다. 핀테크 기업의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신속하게 혁신금융지정 변경절차를 진행해 성공사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출시된 혁신금융서비스가 궁극적으로 규제개선으로 연결되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테스트 종료 전에도 샌드박스 테스트 과정에서 서비스 효용성·편의성 등이 입증되는 경우 해당 규제 정비를 추진한다. 특히 글로벌 핀테크 기업의 사업모델이 국내에서도 정착할 수 있도록 규제 관점에서 성공요인, 성장경로 등을 분석해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올해 11월 현재 글로벌 유니콘 418개 중 52가 핀테크 기업이라고 소개했다.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에 대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특례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는 금융혁신법 개정 사항이다. 금융위는 “테스트 기간 종료 시까지 영업규제가 정비되지 않아 혁신금융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곤란할 경우 특례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특례기간은 심사를 거쳐 최대 4년까지 적용되는데, 해당 금융업의 법령 개정 시까지 적용해주겠다는 것이다. 또 테스트 기간 종료 시까지 진입규제가 정비되지 않아 서비스를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업무·규모 등을 감안한 인·허가를 부여할 방침이다. 즉, 핀테크 기업에 특화된 임시허가인 이른바 ‘스몰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또 핀테크 전용 투자펀드를 4년간 3천억원(6년간 5천억원) 조성하는 등 투자재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핀테크 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장제도도 손질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업의 기술특례상장 심사 시 기술평가 및 질적심사에서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까지 아세안 국가에 5개 이상의 핀테크 랩을 설치해 국내 금융사와 핀테크 스타트업의 동반진출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신남방국가에서 활발하게 추진 중인 해외 금융인프라 현대화 사업 참여와 연계해 핀테크 기업의 진출을 모색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한국의 핀테크는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시작이 늦었고, 협소한 시장규모로 인해 확장성에도 한계가 있다. 오프라인 방식의 금융 중심으로 설계된 금융규제체계는 혁신적 금융서비스 도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핀테크 생태계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규제개혁, 투자 활성화, 해외진출 등 분야에 정책역량의 집중과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출처=금융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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