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제출한다
행안부 "블록체인 기술로 진본여부 확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병철
김병철 2019년 12월18일 16:15
전자증명서. 출처=대한민국 행정안전부 네이버 블로그


18일부터 주민등록등초본을 종이로 출력하지 않고 스마트폰에서 바로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등초본을 대상으로 전자증명서 발급‧제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발급된 전자 주민등록등초본은 개인사업자 등 개인 간에만 전자증명서를 주고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 취업용 신분증명서를 제출할 때 활용할 수 있다.

전자증명서는 증명서 제출을 위해 기관을 방문하는 불편뿐만 아니라 우편, 팩스, 사진전송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 10월 발표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로, 행안부는 18일부터 2020년 3월말까지 종이문서 발급양이 가장 많은 주민등록등초본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4월부터는 발급 증명서가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13종으로 늘어나고 사용처도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은행, 보험사 등으로 확대된다. 7월부터는 협의된 민간기관으로 사용처를 확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2020년 말까지 발급 대상을 13종에서 가족관계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100여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자증명서 발급하려면 ‘정부24’ 애플리케이션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면 된다.

행안부는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위변조 방지와 진본여부 확인이 가능하며, 클라우드 기반의 자기정보 저장소에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된다. 암호화된 상태 그대로 금융‧공공기관 등의 전자문서지갑으로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증명서 발급 신청 시 본인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불편함은 ‘전자서명법’ 개정 등으로 간편인증이 허용되는 시점에 맞춰 보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