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당국의 첫 ICO 승인은 어떻게 이뤄졌나
암호화폐 자금조달 플랫폼 프렌치 ICO, 내년 3월 “처음 승인받은 ICO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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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dy Baker
Paddy Baker 2019년 12월23일 18:01
French Financial Watchdog Approves First ICO Under New ‘Visa’ Scheme
출처=셔터스톡

 


프랑스 금융시장감독청(Autorité des Marchés Financiers, AMF)이 처음으로 ICO를 승인했다.

프랑스 금융 당국은 지난 19일 암호화폐 자금조달 플랫폼 프렌치 ICO(French-ICO)에 대해,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백서를 발간하는 등 법이 정한 최소 요건을 충족했다고 발표했다. 프렌치 ICO는 이로써 프랑스 최초로 ICO를 승인받은 프로젝트에 주어지는 ‘ICO 비자’를 취득했다.

ICO 비자 제도는 암호화폐 투자자가 지나친 위험을 떠안지 않도록 사전에 ICO의 약관과 요건을 당국이 검토한 뒤 승인하는 제도다. 그 나라에서 머물 수 있다는 징표로 여권에 비자 도장을 찍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프랑스 금융시장감독청이 ICO를 진행해도 좋다는 인가 도장을 회사에 찍어주는 형태이다. 다만 ICO 비자는 신청한 내용의 토큰 판매만 승인하는 것이지, 프랑스 금융 당국이 해당 회사를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규제 당국은 유틸리티 토큰의 공모에만 비자를 발급한다. 비자 신청자는 프랑스에 등기된 법인이어야 한다. 또 비자 신청자는 투자자의 자금을 보호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엄격한 자금세탁방지 요건을 지켜야 한다. ICO는 비자가 승인된 지 6개월 안에 진행해야 한다.

프랑스는 지난 5월 기업성장변화법(Loi PACTE)을 제정했다. 선진국에서 통과된 관련 법률 가운데 가장 포괄적인 암호화폐 법률로 평가받는다. 프랑스 암호화폐 기업들로서는 당국의 규제를 받는 대신 규제의 내용을 분명히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다. 법안은 ICO 프로젝트, 거래소 등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자’에 관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은행들은 금융시장감독청의 ICO 비자를 받은 스타트업의 계좌 개설을 거절할 수 없다. 또한, ICO 비자를 취득한 회사는 암호화폐를 판매하는 데 필요한 영업과 홍보 활동도 보장받는다.

프랑스 당국은 그러나 ICO 자체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신고제로 운영한다. 즉 회사들은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ICO를 진행할 수는 있다. 다만 등록하지 않은 ICO로 판매하는 토큰에 대해서는 잠재적인 투자자들에게 홍보할 수 없고, 미등록 ICO의 규제 위반에 따른 잠재적인 징계의 위험을 안고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한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7월 프랑스 금융 당국이 ICO 비자를 신청한 회사 서너 곳과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프렌치 ICO의 비자가 승인됐다는 소식은 19일에 알려졌지만, 실제로 프렌치 ICO가 비자를 취득한 건 이틀 앞선 17일이었다. 홈페이지에 따르면 프렌치 ICO는 오는 3월로 예정된 이번 ICO를 통해 최대 100만 유로(128억 원)를 조달할 수 있다. 비자는 2020년 6월 1일까지 유효하다.

프랑스 금융시장감독청은 지금까지 프랑스 법률을 어긴 암호화폐 회사들을 엄중히 징계했다. 과거에 암호화폐 파생상품의 광고를 금지했고, 지난 3월에는 법을 어기며 고수익을 보장한 15개 암호화폐 웹사이트를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 Translated by NewsPepperm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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