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한테 비트코인 주면 증여세 내야 할까
알쏭달쏭 암호화폐 법률 문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병철
김병철 2020년 1월21일 09:10
출처=게티이미지뱅크

 


1년 전 400만원대까지 폭락했던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약 1000만원까지 상승했다. 암호화폐는 컴퓨터 코드에 불과하지만 이렇게 시장에서 거래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다. 대법원도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다양한 경제활동에 사용되면서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례가 생기고 있다. 아직 한국엔 암호화폐와 관련한 법령이 없어 모호한 경우가 있지만, 암호화폐를 둘러싼 질문을 하나씩 확인해보자.

 -암호화폐 발행은 합법인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는 누구나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 현재 암호화폐 시세 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는 5000여개가 등록되어 있지만, 이외에 개인과 기업이 발행한 암호화폐는 세계적으로 수만개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발행은 자유롭지만 법정화폐와 거래할 때 법적 이슈가 발생한다. 정부는 법령은 아니지만 2017년 암호화폐를 주면서 사업자금을 모으는 암호화폐공개(ICO) 금지를 발표했다. 또한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보장이나 수익을 약속하면서 법정화폐를 받고 암호화폐를 주면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암호화폐 채굴은 불법인가?

=암호화폐 채굴은 해당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내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암호화폐를 제공받는 행위다. 채굴을 제한하는 법은 없다. 누구나 집에서 컴퓨터로 비트코인을 채굴해도 괜찮다. 그러나 채굴전문기업이 등장하면서 채굴 난이도가 매우 높아졌고, 한국에선 전기료를 따지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 향후 국회에 계류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개정되면 국내에서도 채굴기업이 가상자산 사업자로 포함돼 신고 등의 의무를 지게 될 가능성은 있다.

 -암호화폐로 결제해도 되나?

=암호화폐는 기존 화폐나 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암호화폐 결제를 가로막는 법적 규제가 없다는 얘기다. 상호간 계약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암호화폐와 물품·서비스를 교환할 수 있다. 한국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받은 첫 상점은 2013년 인천의 한 빵집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암호화폐 결제 기능을 추가한 포스(POS) 단말기가 등장했지만, 아직 암호화폐 결제가 보편화되진 않았다. 암호화폐 가격 변동성이 워낙 커서 이를 원하는 상점이 적은 게 한계로 꼽힌다.

 -암호화폐로 국외송금하면 불법?

=외국으로 유학 간 자녀에게 은행을 통한 송금을 하는 대신 암호화폐를 보내주면 어떻게 될까? 수일 걸리고 수수료도 비싼 해외송금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외국환거래법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암호화폐가 외국환거래법 규율 대상은 아니지만 ‘원화를 외화로 바꾸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외국환거래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행위만 처벌한다.

 -암호화폐도 증여세·상속세 내나?

=상속세·증여세 과세 대상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이다. 따라서 암호화폐를 상속하거나 증여받으면 상속인 등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때 암호화폐 가격을 산정하는 시점은 상속이 개시된 시점 또는 증여를 받은 시점이다. 다만 암호화폐 가격이 거래소마다 달라 기준 산정이 어려울 수는 있다.

## 이 기사는 21일치 한겨레와 인터넷한겨레에도 실렸습니다.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