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암호화폐 상품서비스세 적용 철회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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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 Palmer
Daniel Palmer 2020년 2월27일 10:00
출처=셔터스톡
출처=셔터스톡

뉴질랜드 국세청(IRD)이 암호화폐 상품서비스세(GST)를 적용 철회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코인데스크 취재를 종합하면, 현 뉴질랜드 정부는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들을 재물(property)로 간주해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문제는 기업 운영의 일환으로 암호화폐가 거래될 때 상품서비스세 15%가 따로 붙는다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 동일한 거래에 두 번 세금이 붙는 '이중과세'의 여지가 있는 셈이다. 

뉴질랜드 국세청은 이런 상황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아울러 암호화폐의 상품서비스세 적용은 철회하되, 소득세 처리는 유지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 25일(현지시각) 발표한 정책 이슈 논문에서 암호화폐를 다른 투자상품이나 자산처럼 취급하고 유사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뉴질랜드 국세청은 여러 방향으로 활용되는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령 암호화폐 중 화폐나 주식처럼 사용되는 것들은 상품서비스세를 적용할 수 없지만, 그외 유형의 암호화폐들은 상품서비스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뉴질랜드 국세청은 이런 식의 세금 분류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만 해도 서로 다른 사용 사례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수천 개의 암호화폐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한 최종 해결책이 무엇이든, 과세당국은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이들은 뉴질랜드 국세청에 올해 4월 9일까지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암호화폐를 상품서비스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제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앞서 같은 정책을 유지하고 있었던 호주는 지난 2017년 10월 이 정책을 종료했다. 싱가포르는 지난해 여름 관련 정책을 변경했다. 

번역: 김동환/코인데스크코리아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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