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대 스타트업 지침서
직원들을 보호하라, 경비지출을 줄여라, 보험과 계약을 점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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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ton J. Byrne
Preston J. Byrne 2020년 3월15일 13:00
코로나바이러스. 출처=CDC/언스플래시
코로나바이러스. 출처=CDC/언스플래시

코인데스크 오피니언 칼럼니스트인 프레스턴 번은 법무법인 앤더슨 킬의 기술·미디어·혁신사업팀 파트너다. 번은 암호화폐 관련 법률을 주제로 격주로 칼럼을 싣는다. 칼럼의 제목 “이 글은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Not Legal Advice)”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글은 변호사가 하는 법률 조언이 아니다.

이번 주에는 증권 규제나 법률에 관한 해석 대신 전 세계적인 위기의 한 가운데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방법을 이야기해보려 한다. 이는 근본적으로 골치 아픈 법률문제를 수반하는 경우도 있다.

우선 코로나바이러스가 대유행한다고 세상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코로나19의 발병은 짜증 나는 일이지만, 분명히 언젠가 바이러스는 없어질 것이다. 그때가 되면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 테고, 모든 자산의 가격은 지금보다 훨씬 더 떨어져있을 것이다.

이는 세계가 경험하는 최초의 경기 침체도 물론 아니고, 최후의 경기 침체도 아닐 것이다. 그리고 세계가 경험하는 최초의, 혹은 최후의 팬데믹도 아닐 것이다. 기업가들은 앞으로 12~18개월 동안 극심한 상황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 침착하게 판단하고, 바보 같은 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어 총기를 사용해본 적이 없다면, 지금 당장 총을 구입해 방독면을 쓴 채로 총을 들고 거리에 나서는 것은 분명 현명한 선택이 아닐 것이다. 비상 체제를 마련해 가동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 위기가 지속하는 동안에도 당신의 회사는 해야 할 일이 있을 것이다. 위기가 끝나고 법원이 정상적인 업무를 재개하면, 당신의 회사는 해야 할 일을 하고 이를 기록한 장부를 제공하고 그동안 이행하지 못한 의무가 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아래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사안을 정리했다.

 

1. 직원들을 보호하라.

신생 기업의 창립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투자자가 아니라 직원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회사 임원의 공식적인 법적 의무는 회사의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신해 회사의 성공을 촉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생기업은 일반적으로 창립자가 완전히 소유하거나 창립자와 벤처캐피털이 함께 소유하는 형태를 띤다. 주주의 지위와 영향력은 회사의 사업적 우선순위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경험상 창립자가 완전히 소유하는 형태의 회사들은 회사의 이익 창출에 직접 기여하는 직원들을 자산으로, 자본을 대는 벤처캐피털을 방해 요소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반면, 창립자와 벤처캐피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회사들은 주주와 주주 관계를 회사의 중요한 자산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적어도 자력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될 때까지는 그렇다. 이러한 회사에서는 사업 전략을 짜고 경영하는 데는 투자자의 이해관계가 우선시된다.

두 가지 접근법 모두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다. 만들고자 하는 기술이 초기 개발 단계에 사업을 운영하려면 투자 유치가 필수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첫째, 벤처 투자 회사는 높은 수준의 실패율을 이미 감안하고 있다. 둘째, 직원들을 유행병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하면 직원들이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할 수 있고 나아가 제3자로의 전염과 당신, 당신의 사업, 그리고 사회 전체에 공중 보건 관점에서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벤처 투자자들은 손실을 조금 본다고 해도 이를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의 직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하는 일이다. 다음주나 내일까지 기다릴 일이 아니다. 오늘, 지금 당장 전 직원 여행 금지, 시차를 둔 오프피크 출퇴근, 개정된 유급 병가 및 산업재해 보험 제도, 재택근무 등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그 실행을 계획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을 직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모범적인 사례로 코인베이스(Coinbase)가 발표한 업무지속계획을 들 수 있다. 결과적으로 생산성이 다소 감소하거나 사무실 내 면대면 회의가 줄어들겠지만, 이러한 정책은 생명을 구하고 당신의 직원들을 보호하는 일이다. 유행병이 잠잠해진 뒤 당신이 다시 같이 얼굴을 마주하고 일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직원들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2. 경비 지출 속도(burn rate)를 줄여라. 당장.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수장 격인 사우디아라비아가 감산 계획에 다른 산유국들이 동의하지 않자 오히려 석유 생산량을 크게 늘렸다. 압도적으로 낮은 생산 가격을 무기로 ‘산유국 길들이기’에 나선 것인데, 그 결과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30달러로 급락했다. 이제 코로나19로 시작된 혼란이 미국 경제에도 훨씬 더 폭넓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해졌다. 당장 미국 내 셰일가스와 셰일 석유를 추출하던 기업들이 채산성 문제로 파산 위기로 내몰렸다.

이러한 회사들은 앞으로 다가올 침체의 사상자 가운데 일부가 될 것이다. 당신이 경제 위기로 인한 사상자 명단에 포함되고 싶지 않다면, 최소 1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극심한 사업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

사태가 나아지거나 시장 상황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과거 세계적 유행병의 사례를 보면, 유행병이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보통 12~18개월이 걸렸다. 아직 코로나19의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1년은 평탄하지 않은 상황이 펼쳐지리라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비싼 사무실 임대료와 팀원들이 짊어진 엄청난 짐을 가장 먼저 없애야 한다.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3. 협의 중인 거래는 당장 종결시켜라.

라이언 셀키스의 말을 빌리자면, “스타트업 자금 조달시장이 크게 한방 먹었다. 세쿼이아(Sequoia)가 ‘검은 백조’를 언급한 게시글은 거래 협상가들에게 겁을 줄 것이고, 거래의 재협상과 스타트업 정리해고, 구조조정 M&A로 이어질 것이다.”

위의 내용에서 이어가자면, 인수 거래든 벤처 금융이든 협상해오던 거래 가운데 최적은 아니라도 받아들일 만한 조건을 제시받은 것이 있다면 그 조건을 지금 받아들이고 협상을 마무리 짓는 편이 낫다. 지금은 사업의 단기적 존속을 돕거나 당신과 당신의 투자자들에게 자본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상거래를 공격적으로 종결시켜야 할 때다.

새로운 고객과의 거래도 마찬가지다. 사업의 존속 가능 기간이 12~18개월밖에 되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수익을 끌어모으기 시작해야 한다.

벤처캐피털은 떼 지어 다니는 동물과 같다. 현재 이 동물 떼는 우리와 같은 기술 기업들이 수년 동안 품어온 음모론적 대비주의자의 환상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이들은 장기전을 내다보며 동결건조식품을 사재기하고 석궁을 구입하고(대부분 벤처캐피털 회사는 샌프란시스코나 뉴욕에 있어 총기를 소유할 수 없으니까) 벙커나 실리콘밸리 지역 콘도에 숨어들 대비를 하고 있다. 당신의 스타트업은 그들의 우선순위에 들지 않는다.

 

4. 가입된 보험을 점검하라.

만약 당신이 코로나19나 이와 관련된 사업 중단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안 좋은 소식이 있다. 그런 상품은 아마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이러한 종류의 위험에 대한 보험을 제공한 많은 회사가 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아무런 보험도 적용받지 못한다거나, 어떠한 종류의 보험에도 가입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다. 만약 당신이 회사를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일부 거래 또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영업배상 책임보험과 같은 기본적인 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이다.

이미 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면 보험의 보장 내역과 약관을 자세히 검토해 봐야 한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적용할 수 있는 보장 내역을 찾을 수도 있다. 법률 자문을 받아 이러한 보장 내역을 찾아보는 것도 좋다. 만약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손실을 보상해주는 정책을 발견했다면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기 전에 법률 자문을 받아 보험금 수령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5. 계약을 검토하고 재구성하라.

불필요한 경비 지출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때, 금액이 높지만 시급하지 않은 공급 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 및 기타 계약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계약서에 불가항력 조항이 있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면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한 조치다.

만약 코로나19가 계약의 이행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등 계약을 방해했을 경우, 계약목적 좌절 및 이행불능과 같은 보통법상 구제를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지금 같은 사태에 완벽하게 적용될 수 있는 명시적인 중도 해지 규정이 있을 수도 있다. 계약의 조건을 잘 알면 어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더라도 거래의 재구성을 위해 거래 상대방에게 연락해볼 수 있다. 아무런 요청도 하지 않으면 기간이 확정된 계약에서 월세를 줄이거나 월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없다. 사전에 상호 합의에 의한 협상을 진행하는 편이 사후에 신랄한 소송을 벌이는 것보다 항상 낫다.

 

6. 승계 계획을 마련하라.

바이러스는 CEO와 인턴직원을 구별하지 않는다. 실제로 CEO는 아래 직급의 직원보다 대체로 나이가 더 많고 바이러스에 더 취약하다.

쿼드리가(Quadriga)처럼 회사의 금고 열쇠를 오직 한 사람만 쥐고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재난복구 계획과 주요 지휘 명령 계통을 마련함으로써 직원 1명이 병에 걸리거나 사망하더라도 회사가 계속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데이터는 지리적으로 분산된 여러 곳에 백업하는 것이 좋다.

당신의 안전을 빈다.

·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 Translated by NewsPepperm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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