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을 움직이면 암호화폐가 채굴된다…MS 특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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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dy Baker
Paddy Baker 2020년 3월31일 07:00
출처=셔터스톡
출처=셔터스톡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가 사람이 운동을 하거나 광고를 볼 때 발산하는 에너지를 이용해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기술로 특허를 신청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26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제출한 특허 신청서에서 “인간이 운동을 하거나 광고를 보는 것 같은 신체활동을 하면 센서가 이를 감지해 컴퓨터가 판독할 수 있는 데이터로 변환, 연산 문제를 해결한다”며, “이러한 문제 해결 과정은 기존의 작업증명 시스템의 운영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고 밝혔다.

“기존의 시스템에서는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데 엄청난 연산 능력이 든다. 이때 컴퓨터의 성능이 좋을수록 더 많은 암호화폐를 채굴할 수 있다.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작업증명 방식이다. 그런데 이번에 신청한 특허 기술은 사용자의 신체 활동으로부터 추출한 데이터를 채굴에 활용하므로 인체 에너지 자체가 연산 능력이 된다. 사용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어려운 연산 문제를 해결하는 셈이다.” - 마이크로소프트 특허 신청서 중

요컨대 인간의 신체활동으로 생성된 에너지로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기술이다. 예를 들어 신체활동으로 맥박이 빨라지면 센서가 이를 감지해 해당 데이터로 블록을 생성한다. 또 머리에 스캐너를 연결해두면 뇌파나 두뇌활동을 하는 동안 전송되는 신호로도 암호화폐를 채굴할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시스템은 사용자의 신체활동으로부터 생겨난 에너지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며 “사용자의 몸에 스캐너를 연결해두면 광고를 보는 등 정신적으로 집중할 때 스캐너가 이를 감지해 블록을 증명하고 사용자에게 암호화폐로 보상해준다”고 설명했다.

인체 에너지를 암호화폐 채굴에 이용하고자 시도한 건 마이크로소프트가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7년 말, 네덜란드의 한 블록체인 기업은 인간이 발산하는 에너지로 암호화폐를 채굴할 수 있을지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37명이 발산하는 체열을 1~2시간 정도 모으면 컴퓨터 한 대로 8일 동안 연속해서 암호화폐를 채굴할 수 있을 정도의 에너지를 모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 기술을 실제 제품 개발로 이어갈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만약 그렇다 해도 제품 개발 시 기존 프로토콜에서 파생한 형태를 이용할 것인지, 혹은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블록체인을 이용할 것인지도 분명치 않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다만 해당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할 경우 모든 것을 중앙에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 Translated by NewsPepperm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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