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통지서' 열어보니 암호화폐 해킹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 이메일 유포중
암호화폐 지갑, 메신저 계정정보 탈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근모 기자
박근모 기자 2020년 5월13일 11:38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전자상거래 위반 통지를 사칭해 암호화폐 지갑 정보를 노리는 악성코드가 발견됐다.

안랩은 공정위를 사칭한 이메일을 유포해, PC를 감염시키는 악성코드 '비다르(Vidar)'를 발견했다며 13일 주의를 당부했다.

안랩에 따르면, 해커는 '[공정거래위원회]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무작위로 발송했다. 본문에는 "귀하에 대해 '부당 전자상거래 신고'가 제기되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첨부한 서류에 서명을 기재할 것"을 요구해 첨부파일 실행을 유도하고 있다.

이는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가운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중 정상가격 이상을 요구하는 부당이득 사례가 접수됐다는 점을 노린 '사회공학적 해킹(social engineering hacking)' 기법을 해커가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악성코드가 포함된 공정위 사칭 이메일 실행 모습. 출처=안랩
악성코드가 포함된 공정위 사칭 이메일 실행 모습. 출처=안랩

사용자가 해당 이메일에 첨부된 '전산 및 비전산자료 보존 요청서.zip'이라는 압축파일을 해제하면 '전산 및 비전산자료 보존 요청서_20200506(꼭 자료 보존해주세요)'와 '전산 및 비전산자료 보존 요청서_20200506(꼭 자료 보존해주세요)1'이라는 이름의 파일이 나타난다.

안랩은 "두 파일은 각각 PDF 파일과 한글 문서파일의 아이콘을 사용해 정상 문서파일로 위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모두 악성코드를 포함한 실행파일(.exe)"이라며, "두 문서 중 1개라도 실행하면 암호화폐 지갑 정보, 메신저 계정정보, 인터넷 브라우저 정보 등을 유출하는 비다르(Vidar)에 감염된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이메일을 이용한 사이버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이메일 발신자 확인 및 출처 불분명 메일의 첨부파일/URL 실행금지 △'파일 확장명' 숨기기 설정 해제 △OS(운영체제) 및 인터넷 브라우저(IE, 크롬, 파이어폭스 등), 오피스 SW 등 프로그램 최신 보안 패치 적용 △백신 최신버전 유지 및 실시간 감시 기능 활성화 등 필수 보안수칙을 실행해야 한다.

한명욱 안랩 분석팀 주임 연구원은 "공정위를 사칭한 보안위협은 발신자의 이름을 바꾸고, 바뀐 기관 로고도 업데이트하는 등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며, "해당 내용의 메일을 받았다면 발신자 메일주소를 자세히 확인하고 첨부파일은 실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